논산경찰서(서장 김재훈)는 해외출장중인 지인의 회사에서 지인의 통장을 훔쳐 현금(980만원)을 인출한 A모(47·충남 논산시)씨를 절도혐의로 검거했다고 4월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7일 오후 4시경 평소 알고 지내오던 계룡시 ○○동 소재 B모(여·45·충남 계룡시)씨의 사무실에서 B씨가 해외출장 중이고,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B씨의 책상서랍에서 통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A씨는 훔친 통장 뒷면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인근 ATM기에서 현금(98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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