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를 요구하는 친척과 이사비용 문제로 법정다툼까지 벌이던 A모(35·서울 구로구)씨가 친척 B모(여·41)씨와 B씨의 아들을 살해 하고, 자신은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천안동남경찰서(서장 박근순)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외조카로, 최근 B씨의 남편 소유 서울 주택이 매도 돼 그곳에서 살던 A씨의 가족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B씨에게 이사비용을 요구하며 법정다툼을 벌여 왔다는 것이다.
경찰은 감정이 격한 A씨가 10월1일(시간 미상)천안시 동남구 ○○읍 소재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오른쪽 복부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고, B씨의 아들(4)도 질식사 시킨 후, 자신은 베란다 가스배관에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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