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된 사이트 운영자 A씨는 2013년1월1일부터 원주시 소재 가정집에서 불법으로 사설경마사이트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위장․설치한 후, 배우자 B씨와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는 자들에게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한 뒤, 하루 평균 약3,000만원 상당을 입금 받고 사이버 머니를 환전 해주는 방법으로 3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약 3달간에 걸쳐 약11억6000만원 상당의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환전한 혐의다.
함께 입건된 B씨 등 5명은 구속된 A씨의 도박사이트 운영을 방조하고 A씨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혐의다. 특히 C씨 등은 돈을 입금 받고 환전할 수 있도록 도박계좌를 빌려 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죄로 이미 전과가 있던 자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 다시 불법경마사이트를 바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로부터 사설경마사이트 아이디를 부여 받아 경마사이트에 접속한 C씨 등은 경마장과 동일하게 실시간 베팅을 할 수 있고, 베팅할 수 있는 금액(경마장은 1인 1회 최대금액 10만원, 불법경마사이트는 무제한)에 제한이 없어 불법경마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도박 계좌에 입금한 사람들에 대하여도 도박혐의를 적용,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원주경찰서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도박사이트 등을 직접 운영하는 세력에 대하여는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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