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필리핀 마닐라에 거주하고 있으며, 필리핀에서 비키니빠를 운영하고 있는 공범 B모(2012년 2월구속)씨로부터 가이드 C씨를 소개받아 현지 경찰 10명과 짜고 한국인 관광객들을 납치해 석방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12년 2월14일 오전 10시경 C씨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쇼핑을 빙자해 한국인 4명을 숙소에서 데리고 나오자 미리 공모한 필리핀 경찰 10명이 이들을 권총으로 위협·납치했다.
이후 A씨는 통역을 맡아 한국인에게 석방의 대가로 1인당 600만원씩을 요구했고, 같은 날 오후 3시40분경 마닐라에 있는 환전소에서 환치기 계좌를 확보한 후, 한국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2400만원을 송금 받아 챙겼다.
이들은 필리핀 현지 경찰들에게 20만페소(한화 550만원)를 건네주고, A씨는 24만6000페소(한화 673만원), 공범 B씨는 30만페소(한화 821만원), C씨는 13만0페소(한화 356만원)씩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 외사계(계장 김인호)는 2012년 2월16일 공범 C씨의 검거 이후, 도피 중인 A씨의 은신처를 사건 직후 확인해 주필리핀대사관을 통해 국제공조로 A씨를 체포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