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이재승)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2년 4월8일 새벽 2시경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소재 민속마을 건재고택 내 주차장에서 김찬경 前 회장의 차량 뒤 유리를 깨고 차안에서 56억원(A4 용지 10상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훔친 56억원은 김 前 회장이 횡령한 회사 공금으로, 김 前 회장이 해외로 밀항, 도피하려하자 56억원을 훔쳐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훔친 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경남 거창의 한 야산에 묻어놓고 여관 등을 전전하며, 경기 광주, 분당, 춘천 등에 은신처 3곳을 마련하고, 돈을 옮겨 보관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계획하며 움직였다.
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내연녀(45), 가족, 친구 등 연고선이 있는 사람들과 일체 연락을 하지않고 범행 후 약 1년간 치밀하게 은닉생활을 해왔다.
B씨는 범행 후 자신의 은신처와 훔친 돈을 은 숨기기 위해 오피스텔 계약을 가명으로하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택시를 주로 이용 했다.
그는 훔친 돈으로 내연녀에게 생활비로 매달 수백만원씩을 줬으며, 내연녀도 백화점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면서도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훔친 현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B씨의 은신처에서 현금 32억원 상당과 골프채, 명품가방 등을 압수하고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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