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매입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 증명서로 법원등기소에 법인등기 신청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뒤 전국에 유령법인 320개를 설립하고, 대포통장 3800여개, 대포폰 360여개를 법인명의로 개설, 국내·외 대출·전화금융사기·불법 도박 등 각종 범행 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광고와 문자메시지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교부받거나 동주민센터 공익근무요원, 지역 선·후배를 통해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10매당 50만원에 매입하고, 대포통장은 60∼100만원, 대포폰 4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들은 허위직책을 사용하고 대포폰, 대포차를 이용, 정상적인 대출업체로 가장하는 한편, 아르바이트생을 등기소나 세무서에 정상적인 법인의 대리인으로 속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은행과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 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교묘히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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