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아산시 ○○동에서 ‘○○마사지’라는 상호로 무등록 안마시술소를 운영,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마시술을 하게 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외국인들은 불법체류자로 마치 외국에서 안마사 자격을 취득해 허가받은 안마사인 것처럼 위장해 안마시술을 해온 것으로 밝혔다.
한편 아산경찰서는 달아난 외국인 종업원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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