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19일 음식점을 찾아다니며 무전취식 행각 혐의(상습사기)로 김모(3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4월경까지 총 17건의 상습 사기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2011년 4월경 출소한 후 최근까지 14곳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먹고 계산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주류와 음식을 시켜먹고 영세상인들이 신고를 꺼려하는 점과 붙잡혀도 중형선고 등을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오랫동안 이 같은 수범으로 저질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으로도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한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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