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취상태에서 12월4일 낮 12시40분경 아산시 온천동 온양온천역 앞 노상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유세 차량을 발견하고 박근혜 후보를 보기위해 유세 차량으로 갔으나 음악만 나오고 선거운동원과 운전기사가 없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돌과 화초를 유세차량에 던져 앞 유리를 깨뜨리는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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