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2일 결혼정보업체 '선우'에 대해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선우가 업체 간 경쟁의 격화와 비용증가로 영업이익이 나지 않아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선우 측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뒤 법원이 8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으며, 현재 관계인집회 절차까지 진행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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