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파일에 음란 동영상 파일을 등록하는 등 성행위 장면 동영상 수백여편을 등록해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음란한 영상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음란 동영상을 등록해 사용자들이 유료로 다운로드 받은 댓가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102만원을 지급받는 등 이들 35명은 총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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