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잔금달라" 병원장 폭행 건물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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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서,"잔금달라" 병원장 폭행 건물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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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서(서장 박진규)는 건물 매매잔금 1억원을 갚지 않는다며 병원장 등 2명을 협박하고, 폭행한 A모(충남 천안시)씨를 폭력혐의로 검거했다고 9월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천안시 ○○동 소재 건물 2층을 ○○병원 원장 B모(60)씨에게 9억원에 매매하고,잔금 1억원을 받지 못하자 잔금을 달라며 지난 5월16일 원장 B씨를 폭행하고, 6월1일에는 이사장 C모씨를 2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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