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경찰서(서장 김화순)에서 9월10일 검거한 업주 B모(53)씨는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불법비디오물인 포르노CD 300여개를 판매목적으로 업소 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9월7일 천안동남경찰서(서장 이충호)에서 검거한 업주 C모(50)씨는 학교정문 300미터 앞에 밀실 8개를 갖춘 성인PC(전화방)을 운영하면서 업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수 만 편의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3일 천안서북경찰서(서장 박진규)에서 검거한 성인PC방 업주 D모씨는 밀실 10개를 갖추고 30테라바이트(TB) 용량의 음란물(청소년 출연 음란물 포함)을 저장한 서버를 가지고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 현재 일제 단속으로 충남권 성인PC방 업소들이 잠정 폐업중이나,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성폭력 범죄 등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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