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가족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은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포함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근절 대책안에 따르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했을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5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전면 폐지된다.
또 ‘아동 음란물’을 소지만 한 사람에게 현재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19세 미만의 피해자 부모나 보호자에게만 지원했던 가족의료비(정서심리치료비)는 성인을 포함한 전 연령의 피해자 가족으로 대상 범위도 넓혀지고, 연 500만 원 이상 의료비를 지원할 때 거쳐야 했던 지자체 심의도 폐지된다.
또 여성폭력 피해자의 재활을 돕는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를 5곳 더 신설하고, 72명의 전문 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 센터에 스스로 방문하기 어려운 조손가족·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장애아동을 위해 내년부터‘ 찾아가는 심리 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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