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승리하면 “제스처”도 특허분쟁 거리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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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승리하면 “제스처”도 특허분쟁 거리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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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사이언티스트, ‘애플의 둥근 모퉁이 특허 되나 ?’ 문제 제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 제조사 삼성에 대한 애플의 10억 달러 특허소송 승리로 아이폰 제조사 주식은 2% 올랐고, 삼성은 7.55% 곤두박질쳤으며, 안드로이드 OS 공급사인 구글은 1.4% 떨어졌다. 한국의 일간지는 한국의 대형 기술업체가 복부 가격을 당해 비틀거린다고 말했다고 뉴사이언티스트(New Scientist)가 28일(현지시각) 보도해 주목을 끈다.

 
뉴사이언티스는 “만일 애플의 승리가 항소까지 이어진다면 이 같은 종류의 법적 분쟁이 훨씬 많아질 것”이라면서 “애플-삼성 간 소송의 중심에 있는 여러 건의 특허는 그 자체로 새로운 기술이 아니지만, 그러나 새로운 기술-전장(戰場)이 출현하고 있다”며 “사용자의 "몸짓"(gestures)과 "효과"(effects)라는 전장”이라고 꼬집었다.

삼성은 이 새로운 전장에서 3건의 애플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3건의 디자인 특허 침해도 있다.) 즉, ▲ 이미지나 웹페이지를 터치스크린 상에서 두 번 두드려 줌인(zoom-in)하는 기능 ▲ 그림을 두 손가락 끝으로 집어 줌인(zoom-in)하는 동작처럼 이를 해서 스크린 상에서 복수(複數) 동시 터치를 감지하는 기능 ▲ 웹페이지나 그림, 혹은 문서를 페이지 경계 끝까지 스크롤하면 나타나는 바운스백(bounce-back) 효과들이다. 이런 특성들은 애플 아이폰에 2007년 6월 소개되었다.

스크린 탭과 스와이프(손가락으로 밀어 화면 이동하기), 심지어는 끄떡이기(nods)와 움츠리기(shrugs) 같은 몸짓까지 기술 회사들에 의해 한창 특허가 출원되고 있는 중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몸짓 기반의 검색 기능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다. 열거된 몸짓(gestures)은 감지된 몸 전체의 움직임으로부터 특정 스크린 터치 동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노키아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것들을 포함, 많은 유사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달 이 회사는 전화기 잠금 해제나 앱 전환을 위한 새로운 몸짓 방법(gestural ways)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다.

이 모든 변화는 몸짓(특허가 아닌) 침해가 앞으로는 주목을 받을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그림을 줌인(zoom-in)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애플의 승리가 소비자의 선택 측면에서는 나쁘다고 한다. 마치 아이디어 절도가 소비자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투다. 그러나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판단이 제대로 선다면 안드로이드 폰 제조사들은 혁신적이면서 베끼지 않은 기술을 위해 향후 제품 출시를 늦추게 될 것이다.

항소에 임하는 애플의 허점 하나는 디자인 특허가 될 수 있다. 삼성이 스크린상의 앱 아이콘 모퉁이를 둥글게 했다고 특허 침해가 인정되었다. 그리고 법정 진술에서 삼성은 둥근 아이콘 모퉁이가 새롭다는 애플의 주장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월터 아이작슨(Walter Isaacson)의 스티브잡스 전기에는 일상에서의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모퉁이를 둥글게 하는 데 따른 순전한 우수성이 다루어졌다.

잡스는 매킨토시 메뉴 모퉁이를 둥글게 하기를 원했고, 그는 맥 개발자를 쿠퍼티노(Cupertino) 인근으로 데려가 우리 주변의 많은 각진 것들이 실제로는 모퉁이가 둥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도로 표지에서 카페 테이블까지. 만일 그렇다면, 둥근 모퉁이가 정말 특허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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