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법원은 21일 미국의 애플이 지난 3월 출시한 아이패드(iPad)’의 호주 국내 광고가 오해할 만한 내용이어서 ‘소비자법’을 위반했다며 225만 호주달러(약 26억 3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연방법원은 애플 광고에서 새 기종이 현지 업자의 차세대 고속통신 서비스가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애플의 이 같은 광고에는 “의도적인 것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어 벌금에 더해 30만 호주달러(약 3억 5천만원)의 소송 관련비용도 지불하도록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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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호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지난 3월 벌금 등을 요구하며, 연방법원에 제소했었다. 이에 따라 애플은 반품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환불할 방침을 보인 적도 있으나 법원은 과장광고임을 판결하고 벌금을 불리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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