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문화원은 2010년 아산시로부터 온양1동~6동 종합향토지발간사업으로 1억4천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해 사업을 시작했다. 그 중 8000만원에 해당하는 예산이 2011년과 2012년에 향토지발간 인쇄비로 수의계약 업체에게 집행되었다.
문제는 인쇄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공개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맺고 4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집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인쇄계약업체는 온양문화원에 현재 이사로 있는 임원의 업체여서 의혹은 더 증폭되고 있다.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1항에 의거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다. 또 수의계약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온양문화원은 발주금액이 8000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절차를 무시하고 임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밀실계약을 체결하여 의심의 눈초리가 더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보조금을 관리 감독해야할 아산시가 이 사업에 대한 정산검사를 하면서 아무런 지적도 없이 ‘정상’ 집행했다는 결과물을 내놓아 형식적인 검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온양문화원은 2012년 정기총회 자료 중 2011년도 감사보고서 내용에도 불법적인 수의계약에 대한 지적 사항이 전혀 없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넘어갔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유발되고 있다.
또,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고 이월된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해야하나(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3차년도로 예산을 재이월하여 집행하는 등 보조금 집행에 대한 행정절차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이에 아산시는 “전혀 문제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도 기사화하는 것은 보류해 달라며, 빠른 시일에 알아보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온양문화원은 “입찰과정에서 문제되는 것은 전혀 없었다.”고 말하면서 “입찰과정에서 3곳이 입찰의뢰를 해 이중 한곳을 선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관림감독 해야 할 아산시도 문제지만 온양문화원의 입장설명도 참 난감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공개입찰도 안했는데 3곳의 업체는 어떻게 알고 입찰의뢰와 견적을 냈는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다. 분명히 공개입찰을 안한 상황에서 이곳 3곳의 업체는 어떻게 알았을까.
전혀 문제가 없다는 아산시와 온양문화원이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며, 향토지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에 명백히 조사하여 시민들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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