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업주를 협박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시켜 마신 후 불법행위를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이모(48·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윤모(5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1일 새벽 2께 남구 삼산동 A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와 양주 3병을 마신 후 업주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등 최근까지 노래연습장 3개소에서 200만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씨 등 3명은 지난 2월 4일 오후 11시40분께 북구 화봉동 B노래주점에서 도우미 3명을 불러 술을 마시던 중 "지갑 속에 들어있던 돈이 없어졌다. 술집에서 도우미를 불러줘도 되나"등 신고할 것처럼 업주를 협박해 총 75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은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불러줄 경우 업주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 사실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세상인의 약점을 이용해 갈취하는 범죄를 강력히 단속해 서민생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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