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국 최초 '동물보호법' 적용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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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전국 최초 '동물보호법' 적용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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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단속 결과 모두 5건 적발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울산 남구청이 동물보호법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5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울산대공원·태화강고수부지, 여천천 산책로 등에서 이뤄졌으며, 주요 단속사항은 강아지와 산책시 ▲인식표(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착용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이었다.

단속 결과 일반 시민들은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단속을 실시하거나 행정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으로 사람들이 적은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착용시킨 목줄을 풀어버리는 등 여전히 법을 잘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목줄을 미착용한 견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 올해까지 총 5명의 견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청 관계자는 "반려동물 문화정착 및 민원불편 해소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강아지와 산책시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는 등 법규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단속으로 2명의 견주에게 각각 과태료 5만원씩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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