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과 다문화 가정이 늘면서 국제결혼으로 당진에 정착한 이주여성의 사회적 활동의 편의를 위해 다국어 민원신청서식을 제작해 민원실에 비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등 7개 국어로 작성된 출생신고, 전입신고, 사망신고, 국내거소이전 신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42종의 민원신청 서식으로 다문화여성이 행정기관에서 자국어로 된 서식을 보며 불편 없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다국어 민원신청 서식은 시청, 14개 읍·면·동사무소와 송악읍 행정지원센터에 비치했다”며 “언어장벽으로 인한 민원인과 행정기관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해 민원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수의 민원인일지라도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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