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29일 오는 7월 9일에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외교장관회의에서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법적구속력을 지닌 ‘행동규범’ 책정을 위해 중국과 협상을 개시하기로 정식 결정했다.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南沙, 난사)제도 등의 영유권과 관련, 베트남 및 필리핀과 중국의 대립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아세안과 중국은 지난 2002년 무력행사 금지와 자원 공동개발 등을 제창한 ‘남중국해 행동선언’에 서명했으나, 실효성이 없어 행동규범으로 격상하기 위한 논의가 이제 겨우 시작될 예정이다.
아세안은 지난 6월 2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고위급 실무회의에서 행동규범에 포함시킬 중요 요소에 대해 최종합의하고 아세안의 공통 입장을 확인했다. 7월 9일의 외교장관회의에서 승인되면 이를 바탕으로 중국 측과의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주요 골자는 ▲ 행동규범의 이행상황을 감시기관 설치 ▲ 행동규범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관의 설치 등이며, 아세안 내의 절차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유엔 해양법조약 등에 규정된 분쟁해결기관에 제기하는 것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국은 행동규범의 책정작업에 대해 “서둘러 진전시켜서는 안 된다”(후진타오, 胡錦濤 국가주석)는 입장이어서 교섭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듯하다.
아세안은 지난해 11월부터 내부 작업회의 등에서 주요 골자에 대해 토의해왔다.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지역과 비분쟁지역으로 나눌 필요성을 주장해 논의가 난항을 겪어 왔으나 결국 필리핀이 타협하면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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