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필리핀 방위조약 효력 스프래틀리 군도에 적용
스크롤 이동 상태바
미국-필리핀 방위조약 효력 스프래틀리 군도에 적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과 영유권 주장 지역, 중국 반응 주목

미국과 필리핀과의 상호방위조약은 중국과 영유권주장으로 

▲ 이미지 : globalsecurity.org
ⓒ 뉴스타운

갈등을 빚고 있는 스프래틀리 군도(일명 : 난사군도, Spratly islands, 南沙群島)의 필리핀의 실효지배 지역에 대해 적용된다고 밝혀 중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티센 미국태평양 해병대 사령관은 22일 필리핀 방문 중에 이 같은 발언을 해 중국을 자극했다. 남중국해(the South China Sea)에 위치한 스프래틀리 군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필리핀 등 주변 6개국 및 지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동 조약의 적용범위로 포함할지 여부는 미국 정부 내의 신중론도 있어 분명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일단 미 태평양 해병대 사령관의 발언으로 갈등이 조율될지 두고 볼 대목이다. 


필리핀 서부사령부 사반 사령관이 스프래틀리 군도는 상호방위조약 대상지역인지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조약은 양국(미국-필리핀) 어느 쪽에 대한 침략에도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 조약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 같은 사반 사령관의 발언에 기자회견에 동석한 테센 사령관은 “사반 사령관의 조약에 관한 견해는 올바른 것이며, 조약의 일방이 침략을 당한 경우 조약에 의거 양국이 협의를 한다”고 말해 두 사령관의 견해 일치를 보였다.


한편, 미국과 필리핀 간의 상호방위조약은 1951년에 체결했으며, 필리핀은 스프래틀리 군도 가운데 9개의 섬 및 환초(環礁) 등을 실효 지배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