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남중국해 3개 섬 ‘싼사시(三沙市)’로 격상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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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남중국해 3개 섬 ‘싼사시(三沙市)’로 격상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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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회, 두 제도 영유권 명기 해양법 가결

 
중국 정부가 21일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등이 첨예하게 영유권을 다투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Spratly, 南沙 남사), 파라셀(Paracel, 西沙 서사), 메이클즈필드(Macclesfield, 中沙 중사) 3개의 제도(諸島 혹은 군도)를 싼사시(三沙市)로 격상했다.

중국정부는 이어 이들 3개 지역을 관할하는 시(市)정부를 스프래틀리 제도의 융싱다오(永興島. 영흥도)에 설립할 것을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베트남 국회는 21일 스프래틀리, 파라셀 두 제도의 영유권을 명기한 ‘베트남 해양법’을 압도적인 다수결 찬성으로 가결해,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관계국 간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관계의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무성은 베트남의 ‘해양법’ 가결과 관련한 성명에서 “양 제도는 중국의 영토이다. 다른 나라의 주권 주장과 행동은 불법이며 무효”라고 반발하며 이번 사태를 중시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중국은 주중 베트남대사를 불러 “강렬한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중국의 ‘싼사시’ 설립은 베트남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보여진다. 중국 정부 당국자는 “싼사시 설치로 3개 제도의 관리와 개발이 용이해졌다”고 밝혔다.

베트남 해양법은 유엔 해양법조약 등에 기초해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 등을 관리와 개발, 보전에 관련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총 7장 55조로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1장 제1조에서 스프래틀리, 파라셀 두 제도(군도)가 베트남의 주권 하에 있음을 강조했다. 해양법은 베트남 자국의 주권을 대내외적으로 강력하게 알리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베트남 외무성은 10여 년 전부터 해양법 제정 법안 기초를 담당해 2011년 국회에서 가결 예정이었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감안해 연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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