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곽노현(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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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판결 확정시까지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조건부 실형으로 일단 서울시 교육감직은 그대로 수행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7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에게 2억원을 건네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2억원은 역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 비춰 거액이고, 교육감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후보 사퇴의 대가로 돈을 지급한 점이 인정돼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하고, 그러나 상고심을 고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해 곽노현 교육감은 직무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어 돈을 건네 받은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차례 걸쳐 곽 교육감에게 금전 지급 요구를 하는 등 엄중히 처벌해야 하나 ‘곽 교육감이 합의 내용에 대해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다음 요구 금액을 7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으며, 12년간 교육위원으로 재직하며 교육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59)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원심과 같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까지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형량이 유지돼 확정되면 선거법에 따라 당선 무효가 돼 곽노현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됨과 동시에 선관위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 35억2천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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