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으로 주말을 이용한 학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말 이용 불법 기숙형 학원 운영, 교습시간 위반 등에 대하여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3월 한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 지도.점검은 학원중점관리구역 소재학원과 기숙학원 등을 대상으로 학원의 탈법.불법 운영을 단속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주5일제 수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교과부는 3월 한달 동안 시.도교육청 672명 단속인원을 투입하여 총 5,774곳의 학원 및 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3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주말 이용 숙소 제공의 불법 기숙형 학원(서울 강남, 고양)▲미등록 불법 기숙학원 운영▲독서실 이용 불법 교습과정 운영▲미등록 교습과정 운영▲심야교습시간 위반 등이며, 교습시간 위반(72건), 강사미통보(49건), 장부미비치.부실기재(46건), 미신고개인과외(24건), 교습비관련위반(20건) 등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시정명령?경고 126곳(41.4%), 교습정지 16곳(5.3%), 등록말소 4곳(1.3%), 고발 조치 21곳(6.9%)이 이루어졌으며, 137곳(45.1%)은 현재 처분이 진행중이다.
시.도별 적발건수는 서울 66건(3.4%), 경기 41건(4.0%), 대구 35건(17.2%), 경남 26건(23.9%), 충남 22건(8.8%), 부산 21건(4.4%), 울산 19건(26.4%) 순이며, 점검학원 대비 적발 비율은 울산, 경남, 대구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7대 학원중점관리구역에 대한 적발 결과는 점검학원수 1,023곳 대비 61곳(6.0%)이며, 지역별로는 성남(분당) 13곳(11.9%), 서울(목동) 12곳(5.2%), 대구(수성) 11곳(18.3%), 서울(중계) 10건(1.9%), 서울(대치) 9곳(13.0%), 경기(일산) 6곳(27.2%) 순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5월말까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주5일제 전면 시행에 따른 불법 학원운영에 대한 불시 지도.집중 단속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5일제에 편승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이용하여 음성적 고액과외나 불법개인교습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할 것이며, 적발된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공정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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