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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12월 - 1897년 10월 대군주 폐하(大君主 陛下) 왕후 폐하(王后 陛下)
 김민수_
 2013-11-14 09:49:45  |   조회: 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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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12월 - 1897년 10월 대군주 폐하(大君主 陛下) 왕후 폐하(王后 陛下)





대군주(大君主) 왕후(王后) 왕태후(王太后) 왕태자(王太子) 왕태자비(王太子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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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12월 17일 총리 대신(總理 大臣) 김홍집(金弘集), 내무 대신(內務 大臣) 박영효(朴泳孝), 학무 대신(學務 大臣) 박정양(朴定陽), 외무 대신(外務 大臣) 김윤식(金允植), 탁지 대신(度支 大臣) 어윤중(魚允中), 농상 대신(農商 大臣) 엄세영(嚴世永), 군무 대신(軍務 大臣) 조희연(趙羲淵), 법무 대신(法務 大臣) 서광범(徐光範), 공무 대신 서리(工務 大臣 署理) 김가진(金嘉鎭)이 아뢰기를, “왕실에 관한 존칭에 대하여 새 규례를 갖추어 아뢰니 재결하기를 삼가 바랍니다.”하였다. 주상 전하(主上 殿下)를 대군주 폐하(大君主 陛下)로 하자는 데 대해서는 아뢴 대로 윤허하였고, 왕대비 전하(王大妃 殿下)를 왕태후 폐하(王太后 陛下)로 하자는 데 대해서도 아뢴 대로 윤허하였으며, 왕비 전하(王妃 殿下)를 왕후 폐하(王后 陛下)로, 왕세자 저하(王世子 邸下)를 왕태자 전하(王太子 殿下)로, 왕세자빈 저하(王世子嬪 邸下)를 왕태자비 전하(王太子妃 殿下)로 하고, 전문(箋文)을 표문(表文)이라고 하자는 데 대해서도 고조 광무제가 모두 그대로 윤허하였다.





1895년 포달(布達) 1호, 궁내부 관제(宮內府 官制)를 반포하였다. 궁내 대신(宮內 大臣)은 왕실의 일체 사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소속 및 각 원사(院司) 이하의 관리를 통제 감독하며 귀족을 감독하고 국새(國璽)와 어새(御璽)를 보관하며 문관과 무관의 서품(敍品)을 받들어 선포하고 왕실의 제반 법규를 제정 시행한다. 궁중의 의식과 제사 및 임금의 행차, 기타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신하와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알리며 규례대로 구휼, 표창, 선물하는 일을 시행하고 주관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경무사(警務使)와 지방 관리에게 명령할 수 있다. 왕태후궁(王太后宮)은 궁(宮)의 일을 맡아서 처리한다. 대부(大夫)는 1인인데 칙임관이고, 이사(理事)는 1인인데 주임관이며, 주사는 3인인데 판임관이다. 왕후궁(王后宮)은 궁의 일과 내정(內廷)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대부는 1인인데 칙임관이고, 이사는 1인인데 주임관이며, 주사는 3인인데 판임관이다. 왕태자궁(王太子宮)은 궁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고 상시 봉사(常時 奉仕)하고 진강(進講)한다. 일강관(日講官)은 2인, 첨사(詹事)는 1인인데 칙임관이고, 부첨사(副詹事)는 1인인데 주임관이며, 시강관은 4인, 시종관은 7인, 주사는 3인 이하인데 판임관이다. 왕태자비궁(王太子妃宮)은 궁의 일을 맡아서 처리한다. 대부는 1인인데 주임관이고, 주사는 2인인데 판임관이다.





1895년 11월 3일 궁내부 대신(宮內府 大臣)이 만수성절(萬壽聖節)인 임자년(1852) 7월 25일을 양력(陽曆) 9월 8일로, 왕태후(王太后)의 경절(慶節)인 신묘년(1831) 정월 22일을 양력 3월 6일로, 왕태자(王太子)의 경절인 갑술년(1874) 2월 8일을 양력 3월 25일로, 왕태자비(王太子妃)의 탄일(誕日)인 임신년(1872) 10월 20일을 양력 11월 20일로, 태묘(太廟)에 다짐하고 고한 날인 12월 12일을 양력 1월 7일로 만들어 신력(新曆)에 따라 인명(印明)한 안건을 반포하여 시행하자는 뜻으로 상주(上奏)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좋다.”하였다. 1896년 2월 11일 왕태자(王太子)는 대정동(大貞洞)의 러시아 공사관인 아국공사관(俄國公使館)으로 주필(駐蹕)을 이어(移御)하였고, 왕태후(王太后)와 왕태자비(王太子妃)는 경운궁(慶運宮)에 이어하였다. 1897년 10월 12일 천제(天祭)를 지냈다. 왕태자가 배참(陪參)하였다. 예를 끝내자 의정부 의정(議政府 議政) 심순택(沈舜澤)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아뢰기를, “고유(告由)하는 천제(天祭)를 지냈으니 황제의 자리에 오르소서.”하였다. 신하들의 부축을 받으며 황단(皇壇)에 올라 금으로 장식한 금룡의(金龍椅)에 앉았다. 심순택이 나아가 12장문의 곤면(袞冕)을 성상께 입혀드리고 씌워 드렸다. 이어 새보(璽寶)를 올리니 고조 광무제가 두세 번 사양하다가 마지못해 황제위에 등극하였다. 왕후 민씨(閔氏)를 황후(皇后)로 책봉하고 왕태자를 황태자(皇太子)로 책봉하였다. 심순택이 백관을 거느리고 국궁(鞠躬), 삼무도(三舞蹈), 삼고두(三叩頭), 산호만세(山呼萬世), 산호만세(山呼萬世), 재산호만세(再山呼萬世)를 창하였다.
2013-11-14 09: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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