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호국단, 제주 4.3현수막 무단철거한 제주·서귀포시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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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호국단, 제주 4.3현수막 무단철거한 제주·서귀포시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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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은 4일 오전 11시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제주4·3 무장반란 사건' 관련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강병삼 제주시장,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직권남용죄 및 재물손괴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 단장은 "우선, '제주4·3 무장반란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다. 자유당(대표 손상윤) 등 4개의 정당이 '제주4·3 사건은 김일성의 지시에 의한 사건이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 약 80여 장을 제주도 내에 설치했다. 그러나 강병삼 제주시장,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3월 30일 공동기자회견을 하여 '제주4·3특별법에 의해 이 현수막은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본인들이 해석하고 판단을 해서 행정대집행을 31일부터 하게 됐다.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행정시장이 판단하는 것은 법의 처분을 받아야 할 문제라고 보고, 이에 4·3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을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자유당, 우리공화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등 4개의 정당과 자유논객연합은 합동으로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주 전역에 80장을 설치해 4·3관련 단체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았고, 심지어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결국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31일 오전부터 현수막을 강제 철거했다. 

훼손된 '김일성 4.3 현수막'
훼손된 '김일성 4.3 현수막'

다음은 자유대한호국단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자유당 등 4개 정당은 '제주4·3은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의 현수막 80여장을 제주도내에 부착하였고, 이 정당들이 내건 현수막 문구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이라 합니다)'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한 피고발인들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3월 30일 '4·3 폄훼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해 강제 철거한다는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4·3특별법 제13조에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 피고발인들의 행정대집행 근거입니다.

이후 31일 오전 제주시청 앞에 설치된 '제주4·3은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철거를 시작으로 제주도내 설치된 정당 현수막 약 80장을 4월 2일까지 철거했다고 합니다.

자유당을 비롯한 4개 정당은 ‘정당법’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합니다)의 범위에서 제주4.3사건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제주선관위에서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정당현수막이라 해석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 정당들이 내건 '제주4·3은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현수막이 ‘4·3특별법 제13조에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행정대집행의 근거로 삼았으며, 실제로 약 80장 의 정당 현수막을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철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고발인들의 자의적 해석입니다. ‘제주4.3특별법’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해석은 피고발인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피고발인들이 정당 현수막의 문구가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며, 설사 비방을 했다하더라도 이 내용은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 대상인 것이지 행정시장이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고발인들이 ‘제주4.3사건 특별법’에 대한 자의적 법해석과 판단을 하고, 4개 정당이 ‘정당법’‘옥외광고물법’을 준수하여 설치한 합법적 권리를 침해할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피고발인들은 행정시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군소정당이 가지는 정당 이념의 당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할 목적이 명확한 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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