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32)의 '입시 비리' 공소시효가 8월 만료를 앞둔 가운데 대검찰청 앞에 게시된 현수막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019년 말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 중 조민과 관련된 혐의는 2013년 6월과 2014년 6월 서울대와 부산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허위경력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서행사 등이 있다.
2019년 조 전 장관 부부 각각의 공소장에 검찰은 조민을 입시 비리 '공법'이라고 적시한 바 있으나, 공소시효가 3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검찰은 조민 기소를 미루고 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더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지난 14일부터 자유당(대표 손상윤)은 '이원석 검찰총장님 조민 기소 언제 합니까? 입시비리 공범이자 수혜자, 주민 공소시효 8월까지' '송경호 중앙지검장님 조민 사건 고발인조사 언제 합니까? 2년 6개월째 고발인조사도 안하는데 기소 가능합니까?'라는 현수막을 대검찰청 앞에 게시했다.
정경심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 항소심에 이어 작년 1월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며 징역 4년을 확정받았고 징역 1년이 추가된 상황이며, 조 전 장관은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자녀의 입시비리 및 딸 조민의 장학금 명목 금품 제공 및 뇌물 수수 등 총 9개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 중 7개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특히 딸인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 수령, 서울대 의전원 허위 확인서 및 위조 표창장 제출 등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면에서 조민과 관련한 입시비리는 모두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민이 이 과정에서 일부 함께했다는 사실이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사법처리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민의 기소를 미뤄 왔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유죄가 판결되었음에도 공범이자 범죄의 수혜자인 조민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는 점은 조국 일가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민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해 항소한 상태이다. 조민은 최근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라는 말을 하며 유튜브 채널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결정이 늦어질수록 조민을 비롯한 조국 일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유당의 '조민 기소 촉구' 현수막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자유당은 '제주 4.3 사건은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라는 현수막과 5.18 관련 현수막 역시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었다. 자유당사에 해당 사실에 대한 문의 전화가 빗발쳐 역사적 사실에 대해 재조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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