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과 강문희 방송대 교수는 지난 26일 고성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과 정종철 서울 과기대 석좌교수를 직원남용, 직무유기, 업무방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해 4월 '문재인 정권 마지막 알박기 인사'로 고 총장의 임명과정의 위법성과 개인의 비위 관련으로 고 총장을 고발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시점에도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년 6월 ‘부산지역 학장 해임’ 처분을 받았던 강문희 전 학장과 관련해 고 총장은 민권익위원회의 '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유대한호국단과 강문희 방송대 교수는 이날 고 총장과 정 교수를 직원남용, 직무유기, 업무방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강 교수와 자유대한호국단은 "위법과 비위 행위를 저지른 자가 버젓이 국내 유일의 국립원격평생교육기관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의 직위에 앉아 교육의 위상과 공직사회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있는 비상식의 현실"이라며 "해결은 당연히 위 자에 대한 엄격한 재검증과 인사 조치는 물론 위 자를 총장으로 임용한 국가인사검증시스템을 바로 잡아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기강을 확립하는 일이라 생각된다"고 했다.
또한 "위법과 비위를 저지른 자도 얼마든지 국립대학의 총장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비상식적 전례를 남길 뿐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국가인사검증시스템과 공직기강을 어지럽힐 수 있다"며 고발취지를 밝혔다.
고 총장은 2021년 11월 24일 학내 선거에서 1순위 총장 후보자로 선출돼 교육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2월 말 임용 제청됐고, 3월 4일 국무회의 의결로 방송대 제8대 총장으로 임용됐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인사검증이 이루어지던 시기(2021. 12. - 2022. 2.)에 ▲국가공무원법과 윤리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반복적으로 어겼으며 ▲기획부동산업으로 추정되는 회사를 대표이사로 운영하며 공무원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영리활동의 겸직을 무려 14년 가까이 했고 ▲고액 지방세 상습체납자로 지목되는가 하면 ▲교원의 복무를 관리·감독해야 할 교무부처장직을 6년 간 수행하면서도 자신의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는 부패행위를 저지르고 ▲고위공직자로서의 재산 신고 역시 누락하는 등 위법과 비위의 부패행위를 벌여왔음이 드러났다.
이 문제를 제기했던 강 교수(당시 방통대 부산지역 학장)을 2022년 6월 아무런 설명없이 해임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1월 고 총장의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했다.
강 교수의 무단 해임을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로 판명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부산지역대학장 보직을 다시 부여할 것과 보직해임으로 인해 삭감된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는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다. 고 총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2023년 1월 31일 법원은 고 청장의 신청을 기각했고, 2023년 5월 19일 고등법원 역시 고 총장의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고 총장은 아직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고 총장의 위법 및 비위사실을 재차 지적했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문제점을 인정했으며, 교육부의 자체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할 것을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교육부의 감사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자유대한호국단과 강 교수는 "본 사건도 ‘검수완박’으로 인해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다"며, "작년 국정감사에서 낱낱이 밝혀졌음에도 아직까지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은 경찰에서 수사를 1년이든 2년이든 뭉개거나 봐주기식 수사 결과를 내놔도 사건 담당 수사관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제도적 문제도 한몫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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