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제주시장의 4.3현수막 강제 철거를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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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주시장의 4.3현수막 강제 철거를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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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제주도 내에 걸려있는 제주4·3 현수막들을 강제 철거하기 시작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31일 오전부터 각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제주4·3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기 시작했다. 

지난 30일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공동입장문을 내고 "해당 현수막은 4·3 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속한 철거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4.3특별법 제13조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은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내용의 현수막은 수량, 게시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서는 정당이 '정당법 37조 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 없이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해당 현수막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한다'고 했으나, 시는 해당 현수막은 허위 내용을 적시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현수막은 21일부터 4개 정당과 자유논객연합은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80개의 현수막을 제주 전역에 설치했고, 이에 4·3 관련단체들이 '역사왜곡'이라며 반발해 왔다. 

제주시장의 현수막 강제 철거에 대해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자유논객연합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제주시장의 4.3현수막 강제 철거를 강력 규탄한다!

3월 30일 오후에 강병삼 제주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애국 4정당과 1단체에서 내건 4.3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4.3현수막은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병삼 시장은 4.3현수막이 4.3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현수막으로 왜곡하고 제주4.3 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강병삼 시장의 황당한 논리와 억지 주장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라는 것은 역사적 진실이었다. 공산 폭도들은 대한민국 제헌선거일에는 살인과 방화, 투표소 습격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였다. 그러나 4.3폭동의 주동자들은 북조선 창건 시에는 지하선거를 통하여 52,350명의 찬성표를 가지고 월북하여 입신양명의 길을 걸었다. 이 진실을 이야기할 뿐, 4.3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억울한 희생을 부정할 의도는 추호도 없다. 오히려 공산당 지령을 부정하고 도민이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도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4.3폭동의 초대사령관 김달삼은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라는 4.3폭동의 기록을 남겼다. 4.3폭동의 두령급이었던 김봉현은 일본으로 도피해서 김민주와 함께 '제주도인민들의 4.3무쟁투쟁사'를 저술했다. 이 저서들은 4.3폭동의 주동자들이 상부의 지시를 받아 인민공화국 창건을 위해 투쟁하는 공산폭동임을 자술하고 있다. 본인들이 공산폭동이라고 자백하는데도 불구하고 4.3공산폭동이 도민 자발적이었다고 주장하며 공산폭동의 책임을 도민에게 전가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1998년 11월 23일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 CNN방송에 출연하여 '제주4.3사건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다'고 전 세계를 상대로 천명하였다. 김대중 대통령도 4.3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강병삼 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가 준법이라고 인정한 4.3현수막을 강병삼 시장은 무슨 권능으로 철거를 하는 것인가. 일부 극성 단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준법을 무시하는 강병삼 시장의 처사야말로 국민과 국법을 능멸하는 행위이다. 

제주4.3은 공산당의 역사요, 폭동의 역사다. 이런 제주4.3사건을 4.3정부보고서는 항쟁으로 미화하고, 왜곡과 편향으로 작성하였다. 민주당 관보 수준의 4.3정부보고서를 잣대로 애국 정당의 4.3현수막을 왜곡으로 폄훼하지 말라. 헌법이 보장한 바에 따라 정당이 내건 현수막을 일개 시장이 강제 철거하는 것은 천인공노할 소행이다. 강제철거를 집행하는 시장과 공무원들은 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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