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수, “강제 노동에 관여한 일본 기업들, 즉각 사과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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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수, “강제 노동에 관여한 일본 기업들, 즉각 사과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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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지 지배아래서 ‘인도에 반하는 죄’를 묻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어
-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정당성이 없어
- 전직 징용공의 개인적인 배상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있어도 가능
- 일본은 각종 현안 문제에 있어 국제적인 흐름에서 뒤처지는 경우가 많아
- 일본 역사수정주의자들, ‘강제 노동 등 사실을 은폐한 것’은 ‘세기의 수치’
- 벨기에의 식민지 시대 : 강제 노동에 대한 유감의 뜻 전달
- 미국, 노예제=강제노동에 대한 보상
- 조직적으로 저지른 일본의 범죄성은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보다 크다.
- 벨기에, 미국, 독일과 달리, 일본은 특히 한국 징용공에만 사과 배상 없어
- 일본 정부는 국제 문제든 민사 사건에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 일본 최고재판소도 당사자에 의한 자발적인 배상 지급을 해법으로 사실상 권고
-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재판소 판결 무시, 한국 스스로 없는 죄를 인정하라 강압
사진 : 일본 아사히 신문 제목의 기고문 캡처
사진 : 일본 아사히 신문 제목의 기고문 캡처

“(일본에 의한 한국인) 징용공 문제를 둘러싼 데드라인이 눈앞에 다가왔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일본기업 배상금 지급 명령 및 이를 위한 한 국내 (일본기업의) 자산 압류, 현금화 움직임이 막바지에 다다랐다강제 노동에 관여한 일본 기업들은 즉각적으로 사과를 하고, 배상해야 한다는 일본인 교수의 주장이 윤석열 정권 들어 한일관계 개선 여부와 관련 이목을 끈다.

스기타 사토시(杉田聡) 오비히로축산대학(帯広畜産大学) 명예교수(철학, 사상사)23일 일본 아사히 신문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의 론좌(論座)’에 이 같은 내용을 기고했다.

스기타 사토시 교수는 지금까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정당성이 없으며, 일본 정부는 국제 문제든 민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징용공 문제에서는 일본 정부야말로 국제법 위반을 범하고 있다, ‘징용공 문제에서 일본 정부는 민사 사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전직 징용공의 개인적인 배상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있어도 포기되어 있지 않은 점, 징용공을 사역한 기업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전직 징용공에게 배상해야 할 것(고노 외상이야말로 무례하다. 한일관계를 생각하는 최소한의 조건', '전 징용공에 대한 보상은 한일청구권협정이 있어도 가능하다')” 등을 논했다고 말했다.

교수는 인권구제 움직임과 징용공 문제와 관련, ”본 기고문에서는 21세기 들어 세계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권구제를 위한 움직임을 고려하면서, 이상을 보강하고자 한다면서 그런 움직임이란 과거 식민지지배와 노예제 아래에서 피지배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인도에 반하는 죄, 대량학살(genocide, 제노사이드), 학살, 노예화, 강제노동 등에 대한 구제 움직임을 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은 각종 현안 문제에 있어 국제적인 흐름에서 뒤처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눈에 띄는 것은 선진적인 원주민 대책이나 젠더 주류화로부터의 낙후이다. 초미의 징용공 문제 넓게는 식민지배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세계화가 진전된 지금, 주권국가라고 해도 국제사회의 이해 없이는 아무 일도 있을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 문제의 대처법을 존중하지 않고는 넘어가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의 시대에 뒤떨어진 현상을 꼬집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걸려 있는 그 고약한 (강제) 징용공 문제는 (일본에 의한) 식민지화, 노예제가 만들어낸 민족, 인종간 차별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 점을 강력히 문제화 한 것은 지난 200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가진 이른바 더반회의이다.

더반 회의는 인종차별, 외국인 배척 등에 반대하는 회의이다. 인종차별의 뿌리는 과거의 식민지 지배나 노예제에 있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그 시점에 입각한 선언행동계획은 이후의 탈()식민지화 및 탈()노예제를 요구하는 사회적 운동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 운동에서는 무엇보다 대량학살(genocide)가 문제화 됐지만, 동시에 많든 적든 강제노동에 눈길이 쏠렸다. 식민지화는 자원수탈을 위해 현지 주민에 대한 강제노동을 조직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본국 납치를 수반하는 노예제는 그러한 점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징용공 문제에서도 그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징용공의 강제 노동에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1939~1945년 조선인(한국인) 징용공이 일본 각지에서 노역을 하게 됐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얼마나 혹독한 노동을 겪었을까.

예를 들어 위험하다고 악명이 높았던 곳은 조셰이 탄광(長生炭鉱, 야마구치현 우베시-山口県宇部市)이다. 이 탄광의 갱도가 1942년 낙반사고로 수몰되어 183명의 노동자가 희생됐는데 그중 무려 136명은 한반도 출신이었다.

대체로 광산은 위험한 곳이었지만, 이 탄광은 특히 위험하기 때문에 조선인들이 많이 이용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시신은 아직도 해저에 가라앉아 있다(조셰이 탄광의 물비상-水非常, 수몰사고-역사에 새기는 모임).

이것은 아마도 가장 음산한 예이지만 탄광, 광산이나 토목·건축 현장에서 볼 수 있었던 열악한 조건 하에서의 장시간 노동, 허술한 식사, 일본인과의 임금 차별, 도피를 막기 위한 감시, 감금·폭행, 부상과 질병시 방치, 노동 강제 등의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고 스기타 사토시 교수는 강조했다.

그런데도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자들은 이 사실들을 은폐하려 했지만, 정부가 그 기치를 벌여온 사실은 세기의 추문이라고 해야 한다. 원래 국민징용령에 의거한 징용(광의)--방식을 징용(협의)이라고 부르든 모집 혹은 관의 알선이라고 부르든--일본제국의 법률로서 실시된 이상 그 주권승계국가인 일본국의 정부는 이 사실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 벨기에의 식민지 시대 : 강제 노동에 대한 유감의 뜻 전달

식민지 지배 하에서 식민지 주민에게 가해진 이러한 강제 노동에 대한 책임 인정, 사죄, 보상(기억의 계승, 차세대 교육 등)의 요구가 오늘날 여러 지역과 국가에서 종종 식민지 지배 아래 , 노예제 아래의 인권 침해를 구제하려는 움직임의 한 축이 되고 있다.

전형적인 것은 벨기에의 콩고 지배 사례이다. 악명 높은 콩고 자유국(1885~1908)은 벨기에 국왕의 사설 식민지였지만, 그곳에서의 콩고인에 대한 잔학한 처사가 당시 점차 드러나 국제적인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이곳에서는 강제노동이 비교(比較)할만한 것이 그 이전(以前)에 없을 정도의 대량학살로 이어졌다. 강제노동 자체가 이 같은 추악한 대량학살로 변질되면서 할당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노동자의 손목과 발목을 잘라내는 음산한 사태로 발전했다. 절단은 노동력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만 현지인에 대한 본보기의 의미를 갖게 되었을 것이다.

이 심각한 사실을 포함한 75년에 이르는 콩고 지배에 대해 벨기에의 현 국왕이 의회의 압력 아래 처음으로 깊은 유감을 언급하기에 이른 것은 콩고 독립 60년인 2020년의 일이었다

아사히신문 캡처 

* 미국, 노예제=강제노동에 대한 보상

타민족과 타인종에 대한 강제노동은 노예제에 의해 더욱 현저했다. 흑인 노예제는 16세기부터 도입됐지만 17~18세기에는 대규모로 서구 아프리카 간 삼각무역 형태로 추진됐다. 그것은 19세기 이후에 수그러들었지만(식민지화 움직임이 이를 대체했다), 최근 실현되고 있는 강제노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거론해야 할 것은 미국의 노예제이다.

예를 들어 20226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노예제 전문가 위원회가 주가 노예제도와 인종차별에 적극 가담한사실을 토대로 아프리카계 주민들에게 포괄적인 보상을 하도록 권고했다.

권고는 캘리포니아는 노예해방 선언 후 '자유의 주(自由州)'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48년부터의 골드러시로 흘러들어온 사람들이 노예를 데려오기도 했다(202263일자 신문 적기-赤旗). 그곳에서의 강제 노동을 주()가 아무렇지 않게 방치한 점이 문제가 됐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조선인 징용공에 대한 강제노동은 단순히 방치된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법에 따라 자각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게다가 징용공의 도피를 막고 반항을 줄이는 등의 방법(강제저금·사업소에 의한 통장 관리, 군대식 조직 만들기·동훈련 실시 등)을 일본 정부가 사업소 측에 지도하기까지 했다(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他 재일조선인--역사와 현재(在日朝鮮人──歴史現在) 이와나미 서점(岩波書店), 72p, 마사루(外村大)조선인 강제연행(朝鮮人強制連行) , 162p).

* 일본의 범죄성은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보다 크다.

미국의 오클랜드시는 관여한 기업이 추궁을 당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최근 국가·공공단체뿐만 아니라 기업 등의 사적 분야의 관여가 엄격하게 추궁 받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징용공 노동과 일본 기업의 문제가 새삼 부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상기 캘리포니아 주의 오클랜드 시()는 시와 거래가 있는 관련 기업이 노예제에 관여하지 않았는지 여부(노예매매, 노예의 소유·사용 등의 형태로)에 대해 스스로 자사의 역사를 검증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령을 제정했다(2005).

이는 한동안 허점투성이의 법과 다름없었으나, 이후 BLM(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의 흐름에 따라 2020년 다시 법령 준수를 관련 기업들에 촉구했다. 그리고 타민족과 타인종에 대한 강제노동에 관여한 기업에 '기금'을 창설시켜, 노예제를 통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지역에 대해 '교육이나 개발용 자금을 제공'하도록 명령했다(20201015일자 신문 적기).

* 벨기에, 독일, 일본

이상은 미국 국내 문제의 예이지만, 식민지 지배, 전시 지배하의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 비슷한 문제 제기하고 대처를 보이고 있다.

앞서 기술한 벨기에 조사위원회는 과거 식민지 경영에 대해 정부뿐 아니라 기업 등의 관여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鶴田 쓰루타 97p). 벨기에 국왕의 사설식민지인 콩고 자유국은 물론 이후 벨기에 령() 콩고까지 민간자본의 관여를 따지려는 자세는 획기적이다.

독일에서는 나치 점령 지배지의 경우이지만, 각지에서 이루어진 전시 강제동원에 대한 보상을 위해 독일 정부 및 관여 기업--강제동원과 무관한 전후 출범한 기업조차--이 자금을 출연해 기억 책임 미래(記憶責任未来)”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에 대해 배상했다('독일을 거울삼아 한국인 피해자에게 배상을--ドイツをにして韓国人被害者賠償).

책임의 인지·사과는, 일본 기업도 스스로의 자주성에 있어서 이미 실시해 왔다. 강제 동원된 중국인 피해자에 대해 2000년 카지마건설(鹿島建設), 2004년 일본야금공업(日本冶金工業), 2015년 미쓰비시머티리얼(三菱 materials) 등이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원고와 화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 전 징용공과 관련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2009~2010년 니시마츠건설(西松建設)이 기금을 조성해 중국인 강제노동사건에 대해 가해사실 및 그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표명했으며, 나아가 "화해금을 지출해 기금을 창설하고 '후세의 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해' 기념비를 건립한다"는 등의 보상을 한 사실이다(가와카미 시로 외 징용공재판과 한일청구권협정--한국대법원판결을 읽어내는' 현대인문사 98p).

* 해당 기업은 조속히 사과·보상해야 한다

한국인 징용공 문제로 데드라인이 다가온 지금, “피고기업의 솔직한 사과와 배상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원고의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지만(2022715일자 아사히신문), 최소한 그것이 시급히 실현돼야 한다. 해당 기업은 앞서 기술한 니시마츠기금과 독일의 '기억·책임·미래' 기금 등을 모델로 삼아 자신의 책임 하에 전직 징용공에게 자율적으로 보상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국제 문제든 민사 사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징용공 문제에서 일본 정부는 민사 사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인 민사 불개입 원칙상에서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도 국제법의 주체로 인식되게 되었다. 그 역사적 무게를 일본 정부는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 최고재판소도 당사자에 의한 자발적인 배상 지급을 해법으로 사실상 권고했다.

, 전직 징용공이 위자료를 요구해 일본 법원에 호소할 수는 없지만, 피고 기업이 임의의 자발적인 대응을 취하는 것은 방해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인정한 것이다(2007427일 니시마츠건설 강제연행소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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