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굿판을 걷어치울 때이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민주화 굿판을 걷어치울 때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화로 위장 된 종북.주사파, 자유민주체제 파괴 반역의 굿판

‘70년대 중반에 고개를 들기 시작해서 ’80년대 이후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혼란과 무질서의 시대를 관류 하는 용어가 이른바 ‘민주화(民主化)’란 용어이며, 김대중 노무현을 거쳐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민주화인사’의 발호로 자유민주체제 마저 붕괴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소위 민주화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막연하게 “민주적으로 되어가는 것” 정도겠지만 민주화란 낱말과 개념이 법률 용어로 등장한 것은 김대중 정권이 2000년 1월 12일 제정하여 5월 13일 시행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보상법)’일 것이다.

민보상법 제2조(정의) 1에서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고 그럴듯하게 규정지은 것이 처음일 것 같다.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민주인사’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사망, 행불, 상해, 후유질병으로 인한 사망, ‘유죄판결’후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로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의미한다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1964년 3월24일 이후로 시기를 특정했다는 사실과 법 적용대상을 ‘민주화운동과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그치지 않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2005.5.31)을 통하여 간첩 및 지하당 등 반국가사범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화운동 적용시점을 한일회담 반대시위가 처음 일어난 1964년 3월 24일로 특정했다는 사실은 김일성이 1964년 2월 25일~27일 4기 8차 노동당 중앙위전원회의를 개최, 3대혁명 역량강화 노선을 채택한 후 먼저 발족(1961.5.13)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을 앞세워 폭동·소요·봉기 등 대남선동에 광분하는 가운데 1차 인혁당사건이 적발 된 시기와 묘하게 일치한다는 점이다.

또한 민보상법과 과거사법을 통해서 ‘민주화인사’로 결정 된 자들 중 소수의 류(柳)모씨 같은 양심적인 자유민주인사를 제외한 대다수가 80~90년대 반체제운동권의 주류를 이룬 주사파를 비롯해서 60~70년대 간첩 및 지하당, 조총련 등 국내외 공안사건 관련자들이 ‘전향’ 여부와는 상관없이 형식상 재심이라는 절차를 거처서 민주화인사로 부활하여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됐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여기에서 주사파 또는 종북이라 함은 ▲김일성 김정일을 신(神)이상으로 받들면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하여 ▲노동당노선과 정책을 대를 이어 관철해야 할 과업으로 삼는 자를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공산주의적 새 인간) 즉 ‘주사파’라 일컫고 전대협(한총련)등 ‘위수김동.친지김동’을 입에 달고 살면서 수령과 당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김정은 결사옹위 총폭탄을 자처해 온 무리들을 통칭하여 ‘종북(從北)’이라 정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사파 내지 종북세력이 지도이념으로 삼는다는 소위 주체사상이란 무엇일까?

김일성 우상화가 확립 된 1980년 이후 북한에서는 “주체시대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위대한 지도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심오하고 다방면적인 사상 이론 활동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일방적으로 선전 학습 교양 세뇌해 온 폭력혁명사상을 김일성의 독창적 창조물인양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소위 북한 사회주의헌법(1972.12.27) 제4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고 일찍이 명시해 놓음으로서, 김일성 우상화의 전제이자 부산물인 주체사상은 선전학습 교양내용과 달리 김일성의 창조물이 아니라 사실상 ‘노동당의 적화혁명이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주체사상이 됐건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노동당의 혁명사상이 됐건 소위 노동당규약에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 하는 데 있다”고 한반도 적화통일을 최종 목적으로 삼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소위 조선노동당은 이를 위해서 “전조선의 애국적 민주역량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한다”는 기차아래 노동자와 농민, 특히 <진보적인 청년학생과 지식인>, <양심적인 자본가와 종교인>을 동원 ‘(남조선)사회의 민주화’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 하여 반미반일 반외세 미군철수와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에 최대 장애인 국가보안법 철폐를 통해서 우리민족끼리 연방제 적화통일 과업완수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최고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완성됐으나 미제의 식민지상태에 있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 엎고 민족적 해방을 이룩하며 지주 및 자본가들의 봉건적 착취관계를 청산하고 나라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이용할 목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배양 육성하여 ‘남조선사회의 민주화’ 투쟁 수단이자 한시적 도구로 광범하게 동원한 것이 소위 주사파와 종북세력인 것이다.

김정은이 이와 관련해서 소위 대남공작 지시문(2015.1.5)를 통해서 통일전선이라는 한시적 틀 안에 △남조선에 있는 진보(종북/주사파)는 적진에 있는 우리의 동지로서 △미군철수.고려연방제통일.국가보안법철폐를 외친자들이야말로 애국자이며 △앞으로 개성공업지구활성화와 금강산관광재개를 주장하는 자는 (적화통일의)동반자라고 간명하게 정리 해 놓기도 하였다.

바꿔 말해서 김정은이 주사파/종북세력을 가리켜 동지라고 한 것은 고려연방제를 통한 남조선해방=적화통일이 달성 될 때까지 한시적 용도로서 동지일 뿐, 적화통일이 달성 된 이후에는 가차 없이 숙청 처단 타도 박멸할 제1의 적이 된다는 점을 교묘히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주사파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거나 짐짓 부정하여 애쓴다는 데에 비극의 씨앗이 있는 것이다.

이는 항우와 천하통일 쟁패에서 승리, 한(漢)제국을 개국한 유방이 개국의 특급공신이자 천하쟁패 과정에서 제1의 동반자인 한신과 계포 등 장수를 제일 먼저 주살하고 장량 소하 등 측근마저 제거하려 했다는 고사에서 뿐만 아니라 6.25남침 전쟁의 동반자이었던 남노당 박헌영과 이승엽 일당을 어떻게 처단 했는 지에서 종부반역 주사파의 운명이 예고 돼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소위 주사파들은 위수김동에 충성하고 친지김동 지령에 절대 복종, ‘민주화’로 포장 된 정권타도와 체제전복 투쟁에 나서, 화염병과 보도불럭, 죽창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파출소 유리창을 깨고 전경버스를 뒤집어엎고 공공시설점거 농성 따위로 감방 몇 번 드나든 것으로 ‘군복무’도 면탈하고 좌파정치권에 줄을 대어 금배지도 달고 지자체장에 장·차관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두루 섭렵하면서 알게 모르게 축재도 하고 거액의 보상금에 민주화 특권을 맘껏 누린 것이다.

그러나 종북주사파들이 촛불폭동으로 정권을 탈취하는데 성공한 나머지 굴러들어 온 권세와 영화에 취해 주사파의 뿌리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폭압 살인 독재체제에 있다는 사실과 종북반역세력을 떠받쳐 주는 기둥이 ‘조선노동당’과 그 산하조직이란 사실을 깜빡 잊고 연방제통일 몽상에 사로잡혀 천지분간을 못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이를 어쩌랴? 너희들의 뿌리이자 기둥인 노동당과 너희들의 주인인 김정은이 핵탄두 몇 개와 미사일 몇 기를 가졌다고 지구상 유일의 초강국 미국을 상대로 사마귀가 수레바퀴에 대어 들 듯 당랑거철(螳螂拒轍)식 만용을 부리다가 정권붕괴와 체제말살이라는 종말이 코앞에 닥쳐온 게 오늘의 현실인 것이다.

너희가 만약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상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에서 저지른 것과 같은 폭력파괴 반역을 저질렀다면, 장성택과 현영철 김정남의 예를 들 것도 없이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제1절 반국가범죄 제60조(국가전복음모죄) 제61조(테로죄) 제62조(반국가선전, 선동죄) 제63조(조국반역죄) 제64조(간첩죄) 제65조(파괴, 암해죄) 제66조(무장간섭 및 대외관계단절사촉죄) 제2절 반민족범죄 제68조(민족반역죄) 조항에 의해 공개총살, 정치범수용소감금, 종신노예노동에 시달리다가 마침내는 처참한 최후를 맞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자비와 관용이 넘치는 법치국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행운 하나로 인해서 재판 없이 처형을 당하거나 인민재판에 끌려 나가 돌과 몽둥이에 맞아 죽는 참극을 면하고 사면이다 복권이다 긍휼과 은사를 받아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있느냐?”, “지금이 어떤 시댄데 색깔론이냐” 적반하장으로 큰소리 탕탕 쳐가면서 입신양명 거들먹거리고 살게 된 것이다.

이제 종북 주사파 너희들의 선택은 저간의 과오와 범죄를 자백 실토하고 진심으로 ‘전향’하여 역사와 국민 앞에 용서를 빌고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오느냐 자신의 정체와 죄과를 끝까지 숨기고 김정은과 함께 처참한 종말을 맞이하느냐 아니면 스스로 부끄럼을 알고 삿갓에 얼굴을 감추고 세상을 등지느냐? 세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는 막바지 시점에 이르렀음을 알아야 한다.

유라시아 대륙의 3/4를 석권했던 붉은 제국 소련과 동구권이 사라지고, 중공이 맛이 가버리고 중남미 좌파가 몰락한 게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위수김동 친지김동 주문이나 외다가 죽든가 ‘얼치기장군 김정은’ 만세나 부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종말을 맞든지 “네 맘대로 해 봐라!”, 훗세인이 당하고 카다피가 당했듯이 김정은의 종말도 멀지 않았음이다.

지금이 바로 종북반역 주사파들이 김일성이 주입한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라는 광신과 망상에서 깨어나 ‘민주화 굿판’을 걷어치울 때가 아닌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