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보완해야 할 역사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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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보완해야 할 역사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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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파의 정쟁이나 지역주의의 볼모, 사법쟁송 대상은 아냐

5.18과 관련해서 입 한번 잘못 뻥긋하고 글 한 줄 잘못 썼다가는 7년 징역형을 살리겠다는 무시무시한 입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5.18관련 시비, 특히 북한 특수군 남파 개입여부 등 민감한 부분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 아닐까?

그러나 아직은 대한민국헌법이 그런대로 작동하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헌법적 자유와 시민적 권리에 입각해서 할 말은 하는 게 자유인의 도리이자 의무가 아닐까 한다.

확실한 근거도 없이 계엄군 집단성폭행, 도청상공 헬리콥터 기총사격, 전두환 광주시만 사살명령, 시신 바다에 유기설, 육군대장 2군사령관이 육군소장 합수부장 전두환에게 각하(閣下) 칭호를 붙였다는 황당한 보도 등 폭로전으로 상대진영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만 부추기는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광주교도소 등지에서 몇 년째 희생자 시신발굴 소동이 벌이고 있는 마당에 ‘남조선해방투쟁에서 희생 된 인민군 열사묘비’ 사진과 명단이 공개 되는 등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온 북한 특수군 개입설 등에 대한 논의나 새로운 의혹제기를 범죄로 규정 입을 틀어막고 족쇄를 채우겠다는 발상의 근저를 이해 할 수 없음 또한 사실이다.

광주사태로 통칭 되던 5.18이 YS정권이 만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95.12.21)에 의거 민주화운동으로 격상 되고 DJ시절에 제정 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02.1.26)에 의거 희생자 보상 및 명예회복이 이루어졌으며 5.18관련 자료가 유네스코 기록물로 등재(2011.5.25) 되는 등 역사적 평가 작업이 병행 돼 왔다.

그 동안 39년 전 1980년 5월 18일 전후에 발생한 사건관련 청문회와 국정조사 사법재판 등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춰 입법 등 법적조치가 계속 돼 왔지만 새로운 의혹과 문제 또한 꾸준히 제기돼 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조 6에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을 조사토록 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북한군 개입설을 제기하는 언론 및 연구자에 대하여 5.18관련단체 및 개인들이 명예훼손 등 고소고발을 남발 역사문제를 사법심판대에 맡기는 일이 비일비재 하였으며 지난 2.8 국회공청회에서 제기 된 북한군 개입관련 일부 과도한(?) 주장에 대해 정부여당이 망언으로 규정, 징계를 요구 하는 등 역사적 진실추구와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먼 정파 간 정쟁과 감정대립으로 변질되면서 5.18 왜곡 비방 처벌입법 러시를 이루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다.

이런 추세로 나아간다면, 자칫하다가는 5.18이 새로운 사료나 증거에 의해 수정 보완되거나 의문의 제기 또는 토론의 길조차 막힌 채 불가침의 성역(聖域)이 되고 5.18 관련인사에 대한 정당한 평가나 비판마저 금기시 되는 ‘새로운 특권층’이 만들어 지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조차 없지 않다고 하겠다.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5.18 관련 논란은 사실과 근거에 의해 차분히 다듬어 나가야 할 역사의 장이지 사법적 판단이나 이해 다툼, 정략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5.18 행사에 누구는 가야 되고 누구는 가면 안 된다든지 누구는 환영하고 누구는 배척한다든지 무슨 노래를 합창이냐 제창이냐 논란거리를 확대 재생산해서도 아니 될 것이다.

이처럼 어수선한 분위기에 한 술 더 떠서 17일 오후 “방심위 '5·18 북한 개입설' 유튜브 영상 77건 차단(2019.5.17연합뉴스)”이라는 기사가 뜨기에 이르렀다. 이래도 되는 건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식 정보통제 강제가 언제까지 통할 것인가? 2019년 오늘로부터 2232년 전인 BC 213년 진시황이 의약·복서(卜書)와 농사관련 서적만 남기고 제자백가 경전과 잡서를 불태웠다는 사건이 연상 된다.

특히 금제(禁制) 된 시서(詩書)를 읊조리는 선비들을 마구잡이로 구덩이에 던져 산채로 묻어 죽였다는 분서갱유(焚書坑儒)가 떠올라 나도 모르게 몸서리를 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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