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유럽 대외 활동청 (EEAS,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외교부에 해당)의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각) 중국 당국에 의한 (신장)위구르족의 재교육 시설에 관한 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종교와 신앙의 자유, 소수파 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의 신장위구르 자치구는 이달 초, “과격파주의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에 대한 교육”을 명분으로 이슬람교를 신앙하는 위구르족 등을 강제 수용하는 재교육 시설의 “정당화”를 도모하는 조례 개정을 실시했다.
EU의 성명은 “재교육 시설에서는 대량의 구속이나 대규모 감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 "신뢰할 만한 보고가 있다"며, 조례 개정은 위구르 자치구 내에서 정책변경을 요구하는 유엔 인종차별 철폐 위원회의 권고와도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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