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혐의 받고 있는 유우성까지 뉴스타운을 소송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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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혐의 받고 있는 유우성까지 뉴스타운을 소송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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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을 인권문제로 왜곡 및 민주화 투쟁으로까지 오도돼

▲ 위쪽은 간첩혐의자 유우성이 법원에 뉴스타운을 소송한 자료 사진이고, 아래쪽은 지난 2012년 8월 29일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뉴스타운 협박 내용 자료 사진이다. ⓒ뉴스타운
창간 14주년을 맞는 뉴스타운은 오늘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중요한 결단을 하고자 한다. 그동안 좌파, 종북좌파,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사이트 등으로부터의 무수한 고소고발에도 불구하고 뉴스타운은 애국의 끈을 놓지 않았다. 입에 담기조차 추잡한 그들의 변명과 주장을 뉴스타운은 모두 승리로 귀결 지었다.

그런데 지난 4월 11일 본사에 소장 하나가 날아들었다. 내용을 보니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리쩌우깡)이 본지 보도 기사(2014년 3월30일자, ‘위장탈북자 유가강이 드러낸 간첩본색’)를 문제 삼아 소송을 한 것이었다. 황당한 일이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신문과 방송이 이 문제를 보도했음에도 유독 뉴스타운을 고소한 것에는 또 다른 저의가 있다고 본다.

그동안 뉴스타운은 종북좌파세력들의 눈엣가시였다. 수차에 걸친 사이버 테러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싸이트에 올린 글에서 “뉴스타운을 폭파 하겠다”고 협박했다. 잇따른 협박에 겁먹을 뉴스타운도 아니지만 급기야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까지 본지를 상대로 소송함으로써 뉴스타운은 또 다시 이들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자 한다.

뉴스타운 보도의 핵심은 한가지였다.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 판단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화가 국가에 미친다는 것이다. 국정원, 검찰 등 수사당국과 담당재판부는 물론 언론, 국민에 이르기까지 간과해서는 안 될 몇 가지를 제안했던 것이다.

지금 민변과 유우성이 법정에서 진술과 변론이 아닌 기자회견 및 가두선전 등을 앞세운 본말이 전도된 여론조작에 국민들이 말려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검찰이 간첩사건으로 보고 있는 이 문제가 인권문제로 왜곡되고, 민주화 투쟁으로까지 오도되고 있음을 안다면 뉴스타운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 막아야 할 중차대한 문제가 아닌가.

단언컨대 뉴스타운의 기사는 간첩사건이 인권문제로 왜곡되고, 민주화 투쟁으로 오도시키려는 일부 불순세력들의 책동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한 것임을 밝힌다. 즉 이러한 문제를 냉철히 지적함으로써 검경 및 재판부는 물론 언론과 국민이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이라는 공익 목적을 실현코자 한 것이다.

제대로 한번 따져보자. 유우성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함경북도 회령에 거주하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인 화교출신 위장탈북자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27조①에 따르면 유우성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따라서 간첩 등 형사사건 관련 외국인 피의자에 불과한 사람으로 한정해야 한다.

더욱이 유우성은 검찰의 공소나 재판 좌정에서 ‘리쩌우강’ ‘유가강’ ‘유광일’ 등 복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어느 것이 본명인지조차 불분명한 사람이다. 특히 여러 개의 가명을 사용해 빈번하게 신분을 가장한 정체불명의 외국인으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했었다. 무엇보다 뉴스타운은 유우성이 북한 함경북도 회령지역을 임의로 출입한데 대한 의문사항을 지적함으로써 사실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했다. 북한 임의출입의 의문사항과 문제점은 중국 현지 제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협조나 도움 없이는 임의적인 상시출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회령-삼합, 무산-화룡, 혜산-장백, 신의주-단동, 등 북한 국경도시에서는 맞은 편 중국 국경 도시에 30일 이내 체류 및 왕래를 위해 해당 지역 보위부에서 ‘도강증’을 받아야만 단기간 여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도강증’은 자국민에게만 발급하는 것인데 화교 신분인 유우성이 어떻게 ‘도강증’을 발급받았는지 의문을 제시했다(중국 공민의 경우도 국경 도시 주민에 한해 거주지역의 공안국에서 마주하는 북한 국경도시를 방문할 수 있는 도강증을 발급하지만 북한에 살고 있는 화교에게는 발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 화교로서 중국 공민인 유우성이 북한 회령에서 중국 삼합으로 갈 수 있는 ‘도강증’의 발급받는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사실이다. 즉 북한 현지 보위부와 특수 관계에 있거나, 특수 목적으로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주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민변은 유우성이 중국 공민이기 때문에 중국 삼합에서 북한 회령으로 갈 수 있는 도강증을 중국 공안으로부터 발급받아 북한을 쉽게 드나들었다고 밝힌바 있다. 이러한 몇 가지만 보더라도 유우성의 실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는 인물이다. 더욱이 그를 변호하는 민변이나 이를 보도하는 언론이 이러한 사실들을 호도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뉴스타운은 남의 일인 듯 바라만 볼 수 없었다. 결국 뉴스타운 대한민국 최대의 공익이라 할 국가안보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나름의 검증을 거쳐 사실유무를 확인시켜 준 것이다.

이러함에도 유우성은 명예를 훼손했다며 뉴스타운에 소송을 제기했다. 내용인즉 유우성을 간첩이라고 적시했다는 것이다. 한심할 따름이다. 뉴스타운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럴까하고 이해는 했지만 소송 배경에 깔린 애국보수매체 죽이기 일환에서 본다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었다.

유우성 사건을 다룬 모든 언론의 표제는 ‘서울시간첩사건’ ‘화교간첩 사건’ 심지어는 검찰도 법정에서 “유우성은 간첩이 분명하다”(연합뉴스 3월28일자)고 단정했다. 어디 그 뿐인가. 서울지법 공안1부장인 이현철 검사는 “간첩이 분명하다”고 주장(3월28일 서울고법 형사ㅣ7부 법정)했고, 김진태 국회의원도 “유우성은 간첩 맞다. 민변 접견 제한하라”고 주장(4월1일 채널A 쾌도난마)했었다. 뭐가 명예훼손이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듯 대부분의 언론들과, 검찰, 국회의원까지 간첩이라는 표현을 했음에도 뉴스타운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솔직히 이게 뉴스타운이 해야 할 일인가.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국가안보를 좀먹는 일은 크건 작건 중대한 사안으로 접근해야 한다.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데도 국가는 물론이고 누구하나 지적하지 않았다. 이것이 답답한 것이다.

유우성은 뉴스타운을 상대로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것이 보수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속셈이 아니고 뭔가. 그러나 뉴스타운은 죽지 않는다.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그 어떤 세력과도 지난 14년간 목숨 걸고 싸워왔다. 비록 신문사가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뉴스타운은 끝까지 싸워 이길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격려와 용기를 보내준 애국 세력에게 다시 한 번 큰 관심을 보여 줄 것을 호소한다.  무엇보다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혼란을 조작하는 불순세력들에 대해서는 뉴스타운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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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0 05:07:18
힘 내세요. 나라에서 저런놈들 못처리해주니 애국자들과 국민들만 고달프군요. 정말 박정희대통령과 전두환이 그립습니다. 여기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맞긴 한지

2014-08-10 05:04:17
무서운 세상이다. 저런놈이 버젓이 활개치는 이 미친 좌x세상이 언제야 정상으로 돌아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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