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부모가 아이들을 학대할 때, 아이를 부모로부터 격리하여 국가가 보호한다. 이런 정신이 바로 유엔에 반영돼 있다. 국가는 자국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기 있는데 만일 어느 국가가 자국민을 학대할 경우에는 유엔이 대신 책임지고 그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유엔의 '보호책임'(R2P : Responsibility to Protect)이라 부르는 모양이다.
북한 인권 실태 조사보고서 작성 완료
2013년 3월 21일(현지시간), 유엔인권위원화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갖고 '북한인권위원회'(COI : Commission of Inquiry) 구성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Consensus)로 통과 시켰다. 새로 탄생한 COI는 지난 1년 동안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어느 덧 최종조사 보고서가 완성되었고, 이는 이번 2월 17일 유엔에 보고 된다고 한다.
김정은 집단은 대량학살을 자행하고 인권유린 범하는 범죄집단
이 보고서는 북한정권이 단순 독재정권이 아니라 '범죄집단'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근거해 김정은을 위시한 가해자들을 국제사법재판소(ICC) 또는 유엔특별재판소에 회부해줄 것을 건의하는 모양이다.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할 수 있는 기관은 유엔안보리 하나 밖에 없다.
유엔 안보리, 김정은 등에 체포영장 발부할 것
2008년 유엔안보리는 중국의 동의를 받아 수단 대통령 '알 바시르'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바 있다. 김정은에 대해서도 이런 사법절차를 밟을 것임이 확실해 보인다. 만일 중국이 이에 협조한다면 이는 그 자체로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다. 중국이 김정은을 버린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추세로 보아서는 중국은 이에 동의할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장성택에 대한 처형 사실 그리고 장성택 일가는 물론 장성택 인맥들을 "종파주의자" 라는 명복으로 집단 처단한 사실을 "대량학살"(genocide)로 규정했다 한다. 나치에 의한 유태인 집단학살과 같은 범죄로 규정한 것이다.
북한정권을 범죄집단으로 규정하고 김정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세계에서 김정은이 설 땅은 거의 없다. 북한에 대한 외교적 위상도 격하될 것이고, 북한 외교관들에 대한 국제적 감시가 강화될 모양이다. 유엔은 무슨 방법을 고안해서라도 북한 인권을 빠른 속도로 보호해야 할 새로운 책임을 이행하려 할 것이다. 보고서는 또 김정은 집단에 의한 탈북자 탄압에 협조해온 중국에 대해서도 지적한 모양이다. 중국은 더 이상 범죄집단의 협조자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모양이다.
빨갱이들이 바라는 세상, 영원히 오지 앟을 것
유엔이 북한정권 제거를 위한 가장 강력한 명분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에서 생긴다기보다 바로 이 인권문제에서 생긴 것이다. 드디어 김정은을 몰락시킬 태풍이 서쪽 하늘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 주민들에 신의 자비가 하루 빨리 내려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남한 빨갱이들은 늦기 전에 개과천선하여 국가에 보탬이 되는 일들을 해야 할 것이다. 세상은 빨갱이들이 바라는 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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