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아직도 비-인권국가이고 비-인격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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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아직도 비-인권국가이고 비-인격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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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에 이 나라의 후진국적 독재적 현상을 호소할 것

▲ ⓒ뉴스타운
지금 한국 검찰이 일본의 산케이신문의 가토 지국장을 기소했다 하여 한국 ‘언론의 자유’가 국제적 도마 위에 올라 있다. 한국인들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고 있으며, 아직도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비-인권국가라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국제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런 지적에 대해 낯설어 하겠지만 이런 지적은 맞는 지적이다. 지난 18년 동안 필자는 130여 건이라는 엄청난 양의 재판에 시달려 왔지만 이 모든 재판은 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었다. 법은 말한다. “표현의 자유와 상대방에 대한 인격권이 충돌하고 있어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그런데 이 균형을 잡는 재량권은 재판을 독재하는 판사들이 갖는다. 속칭 이현령 비현령이고, 유전무죄 무전 유죄다. 이것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언론의 자유’다.

5.18에 대한 언론의 자유

필자는 5.18의 진실이 무엇이냐에 대한 연구를 12년 동안 했고, 드디어 그 진실을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아래와 같이 압축했다.

1.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천대받던 사회불만세력’을 부나비로 이용하여 남남전쟁을 유발시켜 놓고, 이를 남침전쟁으로 연결하기 위해 벌인 고도의 이간작전이었다.

2. 광주인에 의한 독자적인 광주인 시위대는 없었다. 민주화운동도 없었다. 20-30만명이 동원된 폭동과 살인과 방화가 있었지만 이를 지휘한 한국인은 없다.

3. 국가는 북한군 작전에 소모품으로 이용된 4,634명의 광주-부나비들에 초특급의 유공자 대우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국가의 돈으로 학교를 만들고 책자를 만들고 영상물을 만들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국가에 대한 증오심을 키워주고 있다. 국가는 북한이 써준 글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썼다, 국가도 국민도 남북한-공산주의자들에 농락당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 사람들은 이러한 진실을 벌써부터 직감하고 있었겠지만 그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라 이 진실을 꼭꼭 숨겼다. 그리고 진실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물리적 법적 폭행을 가해왔다. 우리나라에서 단지 그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표현을 했다 해서 집단폭행에 나서는 사람들은 아마 광주사람들이 유일할 것이다. 이들에게는 이렇게 해서라도 이것을 ‘민주화 성지’로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다.

이런 광주사람들의 행패가 지속되어 온 이유는 그것이 필요한 빨갱이 집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5.18이 성역화 돼 있어야 빨갱이들의 행동들이 합리화 정당 화되기 때문이다. 남한의 겉은 남한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지만, 남한의 속은 빨갱이들이 다스리고 있다. 바로 여기에 5.18의 성역화가 필요했던 것이다.

빨갱이들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무시하고 머리가 비어있는 김영삼을 이용하여 5.18 재판을 다시 했고, 다시 해서 대한민국을 반란자라 판시하고 북한특수군에 부역한 광주의 양아치 계급에 ‘일시적 헌법기관’이라는 뜻의 “준-헌법기관”이라는 면류관을 씌워주었다.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았던 “화려한 휴가”를 제목으로 뽑아 영화를 만들었다. “화려한 휴가”가 ‘광주학살 적전명’이었다는 것은 황석영의 ‘넘어 넘어’(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에 기록돼 있다. “화려한 휴가”라는 말도 “신군부”라는 말도 다 북한이 만든 용어였다.

‘화려한 휴가’에 매몰된 박근혜

2007년에 개봉된 이 영화가 온 국민을 세뇌시켰다. 수많은 경상도 젊은이들이 전라도에 대해 열등의식까지 느끼며 자랐다. 하지만 ‘화려한 휴가’는 그보다 18년 전인 1991년에 북한에서 개봉된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자매판으로 검찰이 조사한 모든 사실을 뒤집어 표현했고, 미국과 한국정부를 모략하기 창작된 것이었다.

적(enemy)이 만든 불온 영화를 박근혜는 2007년 9월 4일, 영화를 광주에까지 가서 현지관람을 했다. 그리고 소감을 말했다.

“마음 아프고 무거운 심정으로 영화를 봤고, 27년 전 광주 시민이 겪은 아픔이 느껴지는것 같았다. 광주의 눈물과 아픔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것이며 앞으로 진정한 민주주의 선진국이 돼서 이러한 광주의 희생에 보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2012년 7월 26일, 새누리당 비대위 위원장 시절, 박근혜는 또 광주의 5.18 묘지를 조용히 찾아갔다. “조용히” 이학재 비서실장 한 사람만 대동하고 5.18 묘지를 찾아 비석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합동연설을 통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인간 박근혜로 돌아와 ‘광주의 마음’과 진심으로 마주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공식행사에 참석한 것과 혼자 조용히 찾아가, 개인적 애정과 개인적 추모의 마음을 바친 것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언론-표현 자유 탄압 행위

2012년 12월 27일, 필자는 그야말로 동토를 뚫고 솟아난 새싹처럼 5년 동안의 재판을 통해 무죄를 얻어냄으로써 5.18에 대한 자유의 공간을 확보했다. 이후 종편방송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5.18의 진실 규명을 위해 5.18 전문가들과 탈북자들을 방송에 초청했다. 방송 인기가 충천했다.

바로 이때 박근혜가 5.18 조명 열기에 찬물을 부었다. 2013년 5월 18일, 박근혜가 광주로 날아가 5.18 행사에 참석했다. 적색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때 태극기로 박자를 맞추며 호응했다. ‘5.18은 민주화 운동이니 딴 소리 말라’는 무언의 탄압인 것으로 인식됐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언론 탄압 행위

2013년 6월 10일,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빨갱이당 모 국회의원이 5.18 족을 위해 작심한 정략적 질문에 역사에 오명을 남기는 답을 했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반하는 표현은 역사왜곡이고, 역사왜곡은 반사회적 행위로, 이에 가담한 일베회원들의 글은 삭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북한특수군 개입을 증언시킨 방송들은 방통위를 통해 제재할 것이며 역사왜곡자들은 검찰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워원회의 언론 탄압행위

2013년 6월 13일, 방송통신심의위 9명(박만, 권혁부, 김택곤, 엄광석, 장낙인, 구종상, 최찬묵, 박성희, 박경신)의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TV조선 및 채널A의 방송진행자들에 대해 중징계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 두 방송국에 대해 방송 재허가 문제를 들먹이면서 국가기관의 파워를 휘둘렀다. 증명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무식한 말이다. 증명은 공론의 시장에서 다투어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들 9명은 두 종편방송 진행자들에게 강제로 사과방송을 하게 했고, 감봉이라는 중징계조치를 내렸다. 진행자들은 울었다. 방송들은 더 이상 5.18을 다루지 못하게 됐고, 그 일로 출연했던 사람들도 방송출연이 금지되었다. 이 뿐이 아니다. 광주사람들이 전두환의 사저 앞에 가서 전두환 추징금을 끝까지 추징하라는 시위를 하자 검찰은 그들이 찾아낼 수 있는 모든 재산을 전두환으로부터 몰수했다.

학문적 연구결과를 검열-삭제한 행위

필자는 “5.18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 왔다”는 제목의 18분 짜리 동영상을 2013년 5월 7일 유튜브에 게시했다. 그리고 조회수 83,036을 기록했던 순간에 차단돼 있었다. 그리고 그 공간에는 “귀하가 접속하려는 정보(사이트)에서 불법-유해 내용이 제공되고 있어 해당정보에 대한 접속이 차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경고 영상이 떠 있었다. 음란, 마약, 불법 등 유해한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이것을 10월 10일에야 발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에 알아보니 차단 일자는 2014년 7월 10일, 필자에게 사전 고지하지도 않고 필자 몰래 한국인들만 보지 못하도록 차단시킨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학문적 연구결과를 차단하기 위해 도둑질까지 해가면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가 연구결과를 검열하는 곳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탄압은 월권행위에 속할 것이다,

시정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 호소할 것

이로써 박근혜 정부가 5.18에 대한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박탈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유엔과 미국 등 국제 사회에 이 나라의 후진국적 독재적 현상을 호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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