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난 7월 1일, 산성시장 등에 대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행정예고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인 지역으로, 산성시장 등 총 191만5472㎡ 면적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됐다는 것.
특히, 산성시장의 경우 102만2748㎡, 중동 상점시장은 89만2724㎡의 면적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됐는데, 공주시의 이번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해당 지역내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다.
공주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마케팅팀(☎041-840-2474), 또는 공주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에 관련 자료를 비치, 의견제출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1937년 개설된 공주 산성시장과 중동 상점시장은 각각 2005년, 2007년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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