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살인범까지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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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살인범까지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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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의무적 보호관찰 실시와 주거제한 준수사항 부과 재범억제력 한층 강화

지난 3월 31일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16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장관 이 귀남)는 16일부터 성폭력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이외에 살인범까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31일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개정법은 법 시행 전에 형이 선고된 성폭력범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했으며,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외에 ‘살인범’도 부착대상에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대상 살인범이 연간 50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전자발찌를 쉽게 끊을 수 없도록 오는 8월까지 전자발찌에 스프링강을 삽입하는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은 예외없이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또 특별준수사항으로 주거지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주거이전이나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김현채 과장은 “전자발찌 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발찌 부착기간은 최고 10년에서 최소 1년이상, 최장 30년으로 상향조정되어 지난 4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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