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불법기관 명단을 공개하여 소비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질서를 어지럽히고 질 낮은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장기요양서비스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금품 제공 등으로 수급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벌기준을 신설하고 현지조사 거부 시 벌칙을 강화하며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기관을 양도하더라도 양수·상속 또는 합병인에게 행정처분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법적근거를 신설 하기로 하고 금년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지자체-공단 합동 특별단속” 및 “장기요양 중앙점검단 설치”등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에 대처하기로 하였다.
복지부-시군구-공단 합동 단속은 금년 6월부터 연말까지 1천 5백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하고 영업정지,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 등과 함께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한, 이번에 복지부내 설치되는 “장기요양 중앙점검단”에서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사회복지 부정·비리신고센터” 코너와 직통전화(02-2023-8582)로 신고된 기관들에 대해 직접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2년(’08∼’09)간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271개 기관을 단속한 결과 부당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적 보완과 단속이 강화된다 하여도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공익 신고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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