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기도 및 양평군 관계자에 따르면 수계위 사무국인 한강유역환경청은 팔당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설치와 운영에 소요되는 수계기금 예산 증가로 인한 부담과 팔당상류지역 시군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 유도를 위해 지방비 부담을 늘리도록 하는 조정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비는 현재 국비가 70% 지원되며, 나머지 30%는 기금에서 27%, 지방비에서 3%를 지원하고 있으나, 2011년부터는 면지역의 경우 지방비 부담을 3%에서 12%로 읍지역은 3%에서 20%로 각 9%와 17%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어, 양평을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가평, 여주 등은 매년 약 35억원의 추가자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의 경우 현행 기금지원 비율이 91.2%(특별대책지역), 80%(특별대책지역외)이나 재정자립도와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반영할 경우 50~80%선까지 하향 조정되어 양평군의 경우 향후 5년간 50억~60억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양평군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와 열악한 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시설비 및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하수도요금 등 세금에 영향을 주어 주민들의 세금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하수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곤란하며 수질관리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더욱이, 지역 주민들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고 수질개선효과성에 의문시되는 토지매수 사업에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면서 수질개선에 가장 중요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을 줄여 지자체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수계위원회에서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적극 대응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수계관리기금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 하류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을 재원으로 톤당 160원을 부과하나 수질개선사업비의 증가와 물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그대로이며, 지난해에도 기금 부족을 이유로 주민지원 사업비를 대폭 줄여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태이다.
수계관리기금은 한강법 제정당시 상하류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의 오랜 진통 끝에 Win-Win 정신에 의한 합의를 통해 도입된 제도로서, 자칫 상하류 지역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수도권 2천5백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의 관리에 차질이 우려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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