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래프트II, 청소년이용불가 분류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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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래프트II, 청소년이용불가 분류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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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스타크래프트II:자유의 날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4월 14일,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스타크래프트II:자유의 날개’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를 받았다.

아울러,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관련 법률에 따라 30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통보 받았다.

이에 대해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내부 논의를 통해 ‘스타크래프트II:자유의 날개’ 등급분류결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금일 오전 이의 신청을 접수하였다.

또한, 참고자료로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최신 빌드를 함께 제출하였으며, 이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지적한 표현 및 장면의 일부가 수정된 버전이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국내 유저들에게 원작의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전세계 많은 유저들과 동일한 버전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존중하며,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적절한 등급을 재고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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