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호국보훈의 달’의 첫째 날인 6월 1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호국의병의 날’로 제정한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상정 등 대통령령 개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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