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양수리를 다녀오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4대강 사업 양수리를 다녀오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래저래 4대강 사업은 의혹과 의문의 연속이다

 
   
  ^^^▲ 양수리 두물머리 생명평화미사 모습
ⓒ 뉴스타운^^^
 
 

지난 토요일(1월 30일) 양수리를 다녀왔다. 한때는 카페촌으로 유명했던 양수리가 4대강 사업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별안간 팔당호 하천구역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오랫동안 경작을 해오던 유기농 농민들에게 퇴거를 요구했고, 이에 농민들이 집단 항의를 한 것이다. 양수교 건너편 조안리의 유기농 생협 건물 옆에 대책위원회가 자리 잡고 있다. 얼마 전에 천주교 수원교구는 4대강 저지를 위한 미사를 양수리 현지에서 열어서 1천명 이상이 참석했다.

조안리의 대책위원회 옆 컨테이너에선 프란시스코 수도회 소속의 윤종일 신부님이 3주일 째 단식기도를 하시고 계셨다. 오늘(2월 1일) 다른 신부님이 윤 신부님의 뒤를 이어 단식기도를 시작하실 예정이다. 천주교 사제단은 릴레이 단식을 계속할 예정인데, 단식에 동참하겠다는 신부님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단식장에는 청빈과 검약 그리고 자선을 실천했던 아씨시의 성자(聖者) 성(聖) 프란시스코의 잠언이 걸려 있어 물신(物神)에 병든 세태를 되돌아보게 한다.

아무리 무지막지한 4대강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양수리 부근에서는 보를 건설하거나 준설을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양수리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논란이 된 것은 두물머리에서 유기농을 하던 농가들이 철퇴를 맞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김문수 경기지사가 후보시절에 이 지역의 유기농가를 방문했던 적이 있어 농민들은 배신감을 격하게 표출하고 있다.

여하튼 양수리의 유기농 농민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평온하게 경작해 왔던 하천부지를 하루아침에 내어놓게 되었다. 하천변에서 농사를 하면 수질을 오염한다면서 당국이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한 것이다. 무엇 때문에 취소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은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말 할 뿐 특별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 별의별 소문이 나도는 것 같다. 혹자는 이곳이 한반도 대운하 계획에서 예정했던 정박지였음을 떠올리기도 하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황포 돛대 유람선 계획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진상은 알 길이 없다.

‘양수리’라는 곳

나는 팔당 주변 지역을 종종 찾는 편이다.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탁 트인 팔당호는 보기만 해도 속이 시원해서 자주 찾는다. 김영삼 정부 말기부터 김대중 정부에 이르는 시기에 팔당호는 수질오염문제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됐다. 그 후 수질개선부담금제도가 시행되고 상류지역 곳곳에 하수처리장에 세워져서 팔당호 수질은 최악 상황을 벗어났다.

팔당호 오염 문제가 한창 논의될 때에는 양수리와 남한강변의 카페와 음식점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팔당호 오염을 질타하던 언론은 팔당 주변지역은 ‘환경친화적 개발’을 해야 한다면서, 유기농을 그 예로 들기도 했다. 유기농도 퇴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염을 야기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하천변의 토양은 비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료를 적게 사용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유기농이 팔당호와 북한강 천변에 들어섰는데, 4대강 사업을 한다고 별안간 유기농을 그만 두라고 하니 농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10여 년 전에 비하면 오늘날 양수리는 많이 변했다. 전에는 한곳 건너 카페가 있었지만 카페는 줄어들었고, 반면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 증가한 것 같다. 최근에 준공된 아이파크 아파트에는 입주가 한창이고, 오피스텔도 입주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양수리는 팔당호란 천혜의 자연을 앞에 둔 명소로 보인다. 하지만 수자원 전문가들은 양수리가 홍수에 취약하다고 경고한다.

양수리를 상징하는 두물머리를 가보면 지표면이 수면에서 불과 몇 십 센티 위에 있음을 보게 된다. 인도양의 몰디브라는 나라가 해수면 50센티 위에 나와 있는 것과 비슷하다. 양수리가 몰디브와 다른 점은 팔당호 수위는 강우량과 팔당댐 수위조절에 따라 좌우된다는 사실이다. 여주와 서울 송파구가 침수하고 일산 둑이 무너졌던 1990년 대홍수 때에 양수리도 침수 피해를 입었다. 여주가 간신히 침수를 면했던 2006년 대홍수 때에는 양수리도 침수 피해를 입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2006년 대홍수에 여주와 양수리가 침수되지 않았던 것은 당시 충주댐의 수위가 낮아서 많은 물을 가두어 둘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충주댐에 물이 많은 상태에서 폭우가 와서 충주댐을 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한강 하류지역에도 많은 비가 온다면 저지대인 여주와 양수리는 침수의 위협에 노출될 것이라고 본다.

2007년에 개정된 하천법은 하천구역 지정 방법을 바꾸었다. 종전에는 ‘매년 1회 물이 흐른 흔적이 있는 토지의 구역’이란 기준을 두었으나 그것이 애매해서 하천관리청이 홍수위를 고려해서 정하도록 했고, 제방이 있는 곳은 제방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2007년에 개정된 하천법은 하천 국유제를 폐지해서 하천을 구성하는 사유 토지의 경우는 사유를 인정하되 소유권 이전 등 사권(私權) 행사가 제한 받도록 하였다. 이 조항은 건교부가 주도해서 수정한 것으로 민법학계의 자문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문제가 양수리에서 불거지는 것으로 보인다.

양수리는 전체가 하천구역 ?

새로 바뀐 하천법에 의해서 국토해양부는 양수리가 계획 홍수위 보다 2미터가 낮다는 이유로 양수리 전체를 하천구역을 지정해야 할 지경에 처했다. 하지만 이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양수리 전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양수리 섬 전체를 2 - 5 미터 높이 제방으로 둘러쌓고 그 안쪽은 하천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에 반대했다. 2 - 5미터 높이의 제방으로 둘러 쌓인 양수리는 포로수용소를 방불케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협안으로 순환도로를 지면보다 높이 건설하고 그 안쪽은 하천구역에서 제외하고 밖은 하천구역에 편입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문제의 유기농 단지는 순환도로 계획선 밖에 있다. TV 연속극에도 나온 유명한 느티나무도 물론 순환도로 밖의 하천 구역 안에 있다. 그 외에도 물가의 사유지 몇 군데가 하천구역에 새로 포함되게 되었다.

양수리와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의 본질인 하상 준설과 굴착, 그리고 보 건설은 양수리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 다만 4대강 사업이란 큰 계획의 일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셈인데, 이렇게 처음부터 양수리 농민들을 못살게 구는 것을 보니 그 배후가 무엇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하천변에서 유기농 농사짓는 것이 그렇게 문제라면 2-3년 후에 남한강에 3개의 보를 완공한 후에 없애도 늦지 않은데 말이다. 나는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하천법상의 공익재량 남용이고, 또 행정상 신뢰보호 위반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4대강에 보를 주렁주렁 세우면 홍수를 예방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남한강의 여주 구간에 보를 세 개나 세우면 양수리는 홍수 위험에서 해방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양수리가 홍수 위험에 처해 있고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멀쩡히 농사를 지어 온 농민들을 내쫓고 있다. 하천변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라면 100년에 한번 오는 홍수에는 농사가 휩쓸려 나갈 것은 알고서 농사를 짓는 것이니 홍수를 이유로 드는 것도 궁색하기만 하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을 생업의 현장에서 내모는 것인지, 그 이유라도 시원하게 밝혀야 할 것 아닌가. 이래저래 4대강 사업은 의혹과 의문의 연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익명 2010-02-01 17:12:35
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
그놈의 보보보보보보보보보
알고보니 바보바보바보바보
누가?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