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시행되는 감경제도 감경대상자는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⑤ 미성년자 등으로, 2010년 1월 16일 이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과태료부터 50% 감경을 원칙으로 적용되며, 기존에 이미 부과된 과태료, 체납 과태료, 이미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과태료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다.
한편 서구에서도 본 제도 시행에 따른 사전작업을 마치고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 및 서구청 세무과(☏560-41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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