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하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거주하여야 한다. 또 연간 총 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이 3000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가족(배우자 포함)이 있어야 한다. 2)주택은 근로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주택임대차 여부, 월세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월세 계약서 사본(보증금 있는 월세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것), 지출 증빙서류(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영수증 등)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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