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도심공공주택지구 이행강제금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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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도심공공주택지구 이행강제금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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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 내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유예
지구계획 승인까지 부과·징수 유예해 주민 경제적 부담 완화
위반사항 시정명령 등 기본 행정조치는 법령에 따라 계속 진행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냠양주시

남양주시가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를 유예한다.

시는 정부의 주택공급 신속 정책에 맞춰 공공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는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그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생활 터전이 향후 도심공공주택지구에 포함돼 토지 수용과 건축물 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도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와 이행강제금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에 공공사업 과정에서 철거될 건축물과 토지에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위반사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지구계획 승인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가 유예된다.

시는 왕숙신도시 등 기존 공공주택지구에서 이행강제금 유예가 적용된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관련 지침에 따라 이번 조치를 적극행정의 하나로 추진했다.

다만 이행강제금 유예가 기존 위반행위를 양성화하는 것은 아니다. 시는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등 기본적인 행정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반영하고 시민의 삶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 시민주권시대 시정의 핵심”이라며 “이번 유예 조치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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