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시선②] 안양시의회 보도자료 312건…작성부서·결재기록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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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시선②] 안양시의회 보도자료 312건…작성부서·결재기록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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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주체 업무분장은 공개했지만 개별 자료의 담당부서·배포방법은 확인 어려워
-일부 자료에서 제목과 본문 주제 달라…단순 편집 오류인지 원자료 확인 필요
-2025년 128건으로 전년보다 57건 증가…작성·검토·결재 과정은 추가 검증 과제
김병철 기자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안양시의회가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제출한 보도자료는 2023년부터 2026년 9월 3일까지 모두 312건이다. 공개된 엑셀에는 번호와 제목, 본문, 작성일, 관련 의원이 기재됐다. 그러나 청구 항목에 포함됐던 개별 보도자료의 작성부서·담당팀과 배포방법은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작성·검토·결재·배포 절차에 관한 답변은 ‘2026년 안양시의회 언론홍보계획 참고’로 대신했다. 일부 보도자료는 제출된 제목과 본문의 주제가 서로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원자료 관리의 정확성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지는 앞서 [김병철 시선①]에서 안양시의회가 312건의 보도자료를 공개하고도 의장단·상임위원회·개별 의원별 작성 및 배포 건수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실을 짚었다. 2탄에서는 누가 자료를 작성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외부에 배포했는지, 제출된 기록만으로 그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다.

연도별 보도자료는 2023년 77건, 2024년 71건, 2025년 128건, 2026년 9월 3일까지 36건이다. 2025년은 전년보다 57건 늘어 80.3% 증가했다. 반면 2026년 수치는 9월 3일까지의 자료이므로 이전 연도의 연간 건수와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건수의 많고 적음만이 아니다. 증가 또는 감소한 배경과 작성 주체, 검토 과정이 기록으로 설명돼야 한다.

◇ 작성 업무는 나눴지만 개별 기록은 없다

안양시의회가 밝힌 업무분장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활동은 각 전문위원실이 작성한다. 의사일정 등은 의사팀이 맡는다. 의원 개인의 공식 의정활동은 정책지원관이 초안을 작성한다. 특정 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홍보팀이 담당한다.

업무분장만 보면 작성 주체의 역할은 네 갈래로 구분된다. 그러나 공개된 312건의 목록에는 작성부서나 담당팀을 표시한 별도 항목이 없다. ‘관련 의원’은 적혀 있지만 작성자를 뜻하지는 않는다. 의원 이름이 기재됐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의원이나 정책지원관이 자료를 작성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상임위원회 활동인지, 의사일정인지, 의원 개인의 공식 의정활동인지도 제목과 본문을 일일이 읽어 분류해야 한다.

당초 정보공개청구에는 전체 보도자료의 배포일과 제목뿐 아니라 작성부서·담당팀, 관련 의원, 배포방법을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의회는 배포방법에 대해 출입 등록한 언론사들의 이메일로 보도자료를 보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별 보도자료가 언제 어느 배포처로 전달됐는지 보여주는 발송대장이나 이메일 송부 기록은 이번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공개자료만으로는 312건 각각의 초안 작성자와 검토자, 결재권자, 배포 담당자를 연결하기 어렵다. 업무분장은 ‘누가 어떤 종류의 업무를 맡는가’를 보여줄 뿐, 실제 문서가 해당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지는 않는다.

◇ ‘언론홍보계획 참고’로 대신한 절차

보도자료 작성·검토·결재·배포 절차와 관련된 내부 지침, 매뉴얼, 규정, 업무편람, 결재문서를 요구한 항목에 대해 안양시의회는 2026년 언론홍보계획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연도별 업무분장과 작성·배포 기준을 요구한 항목에도 같은 계획을 제시했다.

이 답변에는 확인해야 할 지점이 있다. 청구 대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공개일 현재까지다. 2026년 계획이 현재 운영 방향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생산된 276건에도 같은 절차와 기준이 적용됐는지는 별도의 문제다. 연도별 계획이나 당시 결재문서가 없다면 과거 자료의 작성·검토 과정까지 2026년 기준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2023년에는 77건, 2024년에는 71건, 2025년에는 128건이 생산됐다. 각 연도에 적용된 홍보계획과 내부 결재선이 같았는지, 중간에 업무분장이나 승인절차가 바뀌었는지는 제출자료만으로 분명하지 않다. 보도자료가 실제로 전문위원실과 의사팀, 정책지원관, 홍보팀의 검토를 거쳤는지도 개별 문서의 결재기록이 있어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공식 의정활동과 관련된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한다고 의회는 설명했다. 초안이 그대로 배포되는지, 홍보팀이나 상급자가 사실관계와 표현을 다시 검토하는지, 수정이 이뤄졌다면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도 기록돼야 한다. 공적 조직이 생산한 보도자료는 단순한 의원 홍보물이 아니다. 의회 명의로 외부에 전달되는 공식 자료인 만큼 작성자와 검토자, 승인 책임자가 명확해야 한다.

◇ 제목과 본문이 다른 제출자료

제출된 엑셀의 정확성에도 의문이 남는다. 일부 항목에서는 보도자료 제목과 본문이 서로 다른 사안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항목은 제목이 ‘2023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로 기재됐지만 본문에는 성인지 예산제 관련 조례 내용이 담겼다. 다른 항목은 의장의 프로축구 연간회원권 구매를 제목으로 달았지만 본문은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 내용이었다. 생활폐기물 적환장 현장 활동을 제목으로 적은 항목의 본문에는 벚꽃축제 예정지와 공공하수처리시설 점검 내용이 들어갔다. 재난기본소득 예산안 의결을 제목으로 기재한 항목에는 생활폐기물 적환장 방문 내용이 실렸다.

이는 안양시의회가 제출한 엑셀상의 불일치다. 현재 자료만으로는 원래 보도자료의 제목과 본문이 잘못 작성된 것인지, 정보공개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행이 밀렸거나 본문이 잘못 붙은 것인지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단순 편집 오류인지 원문 관리 문제인지 의회의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정보공개 자료는 청구인이 행정 운영을 검증하는 근거다. 제목과 본문이 맞지 않으면 보도자료의 연도별·주제별·의원별 분석 결과에도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관련 의원 항목까지 다른 자료와 섞였다면 의원별 홍보 건수를 산정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자료의 양만 공개했다고 정보공개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정확하고 서로 대조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돼야 한다.

◇ 2025년 급증 원인도 기록으로 설명해야

연도별 건수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2025년이다. 2024년 71건에서 2025년 128건으로 57건 증가했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2024년 약 5.9건에서 2025년 약 10.7건으로 늘어난 셈이다.

보도자료가 늘어난 사실 자체를 문제로 볼 수는 없다. 의정활동이 활발해졌거나 회기·행사·조례 발의·현장 활동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작성 기준이 달라지거나 의원 개인 활동의 공식 홍보 반영 범위가 넓어졌을 수도 있다. 어느 경우인지는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의원별·작성부서별 건수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답변 아래에서는 증가 원인을 정확히 분해하기 어렵다. 어떤 부서의 생산량이 늘었는지, 의장단이나 상임위원회 자료가 증가했는지, 개별 의원의 조례·발언 자료가 확대됐는지를 의회가 즉시 설명할 통계가 없기 때문이다.

홍보자료의 증가가 시민의 알권리 확대와 연결됐다는 평가도 실제 게재와 도달 결과를 확인한 뒤 내려야 한다. 생산 건수만 늘고 언론 보도나 시민 접근이 따라오지 않았다면 정책 효과를 설명하기 어렵다. 반대로 언론 게재와 시민 이용이 늘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의회에도 도움이 된다.

◇ 공식 문서라면 생산과정도 남아야

안양시의회는 출입 등록을 원하는 언론사가 공문으로 출입을 등록하고, 등록 언론사의 이메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다고 답했다. 이는 배포 대상의 기본 구조를 보여준다. 그러나 312건 각각의 작성부서, 검토자, 결재권자, 발송일시, 배포처를 연결한 기록은 제출된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지방의회의 홍보는 의원 개인의 인지도를 높이는 업무와 구별돼야 한다. 조례 제·개정,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처럼 시민에게 알려야 할 의정활동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공식 보도자료로 선정했는지, 선정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기록이 없으면 편중이 없었다는 점도 입증하기 어렵다. 특정 의원이나 직위에 홍보가 집중됐다고 현재 단계에서 단정할 근거는 없다. 하지만 의원별·작성부서별 통계를 관리하지 않는 상태라면 의회 역시 균형 있게 운영됐다는 사실을 수치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것이 이번 정보공개 답변에서 확인된 핵심 문제다.

안양시의회는 312건의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 목록을 넘어선 생산 이력이다. 각 자료의 작성부서와 담당자, 검토·결재 과정, 배포일시와 대상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제출자료에서 확인된 제목과 본문의 불일치도 원문과 대조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정확한 기록이 있어야 의정홍보의 공정성과 책임도 검증할 수 있다.

기자 메모/ 보도자료는 의회의 공식 기록이자 시민에게 의정활동을 알리는 공적 수단이다. 안양시의회가 작성부서와 검토·결재 과정, 배포 이력을 자료별로 관리하고 공개한다면 담당자의 책임을 묻기 위한 장치에만 머물지 않는다. 잘못된 자료를 신속히 바로잡고 의원 간 홍보 형평성을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공개자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일이 의정홍보의 신뢰를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본지는 다음 [김병철 시선③]에서 안양시의회가 밝힌 공식 의정활동과 의원 개인 홍보의 구분 기준을 살펴본다.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조례 제·개정 등이 어떤 절차를 거쳐 공식 보도자료로 제작되는지 확인하고, 의원 개인의 업적·홍보성 자료는 직접 배포한다는 답변이 실제 자료에서 일관되게 적용됐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공식 의정정보 제공과 개인 홍보의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도 공개자료를 토대로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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