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의 탁상행정의 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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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의 탁상행정의 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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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맞지않는 문구에 농민들은 코웃음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의 탁상행정의 본보기
ⓒ 뉴스타운 김종선^^^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의 농로로 가다보면은 농수로보호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에서 경고 안내판을 설치 하였다. 그런데 그 안내판의 내용이 탁상행정의 본보기에 딱 어울리게 설치가 되어있다.

내용중에 수로내에서 수영이나 얼음지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문구가 있다. 과연 이 문구가 현실에 맞는 문구인가? 생각을 해 볼 문제다 논두렁의 작은 농수로에서 수영을 할 수가 있는지 더구나 더 놀라게 하는 문구를 보면 이곳에서 과연 얼음을 지치는 일이 가능한지?

이보다 더한 문구가 눈길을 끈다. 두번째줄 문구에는 폭발물, 유해물질, 어망을 이용하여 고기를 잡지 말라는 문구이다. 농수로에서 수십년전에는 미꾸라지는 잡았어도 지금은 농약의 사용으로 고기라고는 볼 수가 없다

지금은 개구리도 보기가 힘들 정도다. 거이에다 한술 더 떠서 폭발물, 유해물질를 이용하여 고기를 잡지 말라는 문구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러한 표시판은 적어도 강가에 설치하여야 하는 안내표지판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요즘은 강이라도 하더라도 폭팔물을 이용한 고기잡이는 하지를 못한다. 더구나 농어촌공사의 관리대상은 강이 아닌 농사를 짓는 시설에 대한 관리인데 이러한 문구를 넣은 것은 폭발물로 인하여 수로가 파손되거나 유해물질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막아보자는 뜻인것 같다.

이같은 경고안내판을 보면서 탁상행정의 전형적 사례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에 원주시 문막읍에 거주하는 김모씨(50)는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과 원주소방서장 명의로 된것으로 보아 두 기관에서 만들어 설치 한것으로 보여진다. 과연 이 안내표지판을 보고 웃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지 모르겠다."며 농어촌공사의 탁상행정에 코웃음을 치고있다.

더구나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이라는 글은 최근에 다시 써 붙인 흔적이 있다. 2009년 1월 1일 농촌공사에서 농어촌공사로 기관의 명칭이 바뀌면서 간판정비를 한것 같다. 그렇다면 내용은 현실에 맞게 수정하지 않고 회사의 이미지만을 수정하였다.

이것이야 말로 탁상행정의 본보기라고 볼 수가 있다. 문막의 농로에 설치된 경고성 안내문구는 관계기관의 대민행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인가를 알게 하여주는 안내 간판이다.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의 탁상행정의 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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