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활용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지역경제·최저임금 수준 종합 고려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시흥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630원으로 확정했다. 2026년 1만1,860원보다 770원, 6.5% 오른 금액이다.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263만9,670원이다. 시는 정부가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제시한 ‘적정 임금’ 기준을 처음 반영했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시흥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적용 대상 노동자의 임금 기준으로 활용된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시흥시는 2018년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지역경제 여건과 최저임금 수준 등을 함께 검토해 적용 금액을 정해 왔다.
시는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려 왔다. 2027년에는 정부의 적정 임금 기준을 반영해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산정 기준을 보다 일관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시흥시와 출자·출연기관의 적용 대상 노동자는 내년부터 시간당 1만2,63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게 된다. 시는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는 데 생활임금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단순히 임금을 인상하는 제도가 아니라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노동정책”이라며 “노동자가 존중받고 일하는 것이 자부심이 되는 시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동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기자메모/ 생활임금 인상은 적용 금액뿐 아니라 실제 대상과 집행 과정이 함께 관리돼야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시흥시가 정부의 적정 임금 기준을 처음 반영한 만큼 적용 기관과 대상 노동자에게 변경 내용을 정확히 알리고, 현장에서 빠짐없이 시행하는 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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